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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자신의 은행 건전성 체크법

은행 조회수 : 522
작성일 : 2008-10-07 17:57:48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82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제가 이전글을 검색해보지 못하고 일단 올리는데요.(조금 바빠서), 중복이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신의 은행 건전성 체크법(필독)
<각자 자신의 현금이 들어 있는 금융권 체크들 해보시길>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설은 짧게 하고 간단하게 재무재표 보는 법 간단히 올립니다. 우선 간단히 적고 나중에 좀 더 수정하도록 하죠. 생각나는데로 막 쓰는 거라서...대충 보시길..대충 보시면 감 정도는 갖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아래 내용들이 절대적 지표는 아닙니다. 지준율이란게 워낙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돈줄 막히면 끝입니다.

1. 금융권 재무재표

(1) www.fss.or.kr 금융통계정보 : 국내 거주지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의 재무재표

(2) www.fsb.or.kr 경영공시 : 지역별 저축은행의 재무재표가 있음.

2. Lloyd 마음대로 건전성 지표

(1)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 : 지준율이란게 있습니다. 지준율의 함정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간단히 예금의 최소 %는 중앙은행에 맡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BIS자기자본비율이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험성이란? 현금 0%/ 공공기관발행 채권 10%, 주택저당채권 50%, 민간대출,주식 100%)

- 95년말부터 은행은 8%이상 상호저축은행은 5%이상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100)

여신의 상태는 정상, 요주의(연체1~3개월), 고정(연체3개월이상이나 부도나도 받을 수 있는),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됩니다. 고정이하란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여신을 말합니다. 즉 이 비율이 높다면 금융기관이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 보통 10이하면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며, 8%를 안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가 8%이상, 8%미만일 때 88클럽이라고 합니다.

(3) 연체비율

Pf 위험이 터지면서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총 연체비율을 의미합니다. 건전성이 안 좋은 곳은 20%이상도 많습니다. pf대출 규모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오히려 작고 강한 기업중에 작기 때문에 PF대출이 전혀 없는 곳도 많습니다. pf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기업대출없는 곳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값이 20% 추가하락한다 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이 있으니 우선은(?) 안정적으로 봅시다. 이거 완화하자고 하는 주장들 있던데 잘 살피시고요.

(4) 재무현황과 손익현황

위에 대용들이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1) 수익성 살펴볼 지표 :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 ROA,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 ROE입니다. 적어도 ROE가 정기예금금리보다는 높아야 겠죠.

2) 활동성 살펴볼 지표 :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3) 성장성 살펴볼 지표 : 총자산증가율, 여신증가율,ㅡ 영업수익증가율

à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돈이 들어 있는  은행은 방문해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시길..재무재표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ㅋ대차대조표라는게 여러가지 손실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3. 예금자 보호법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법 보시면 각각 보증주체가 있습니다.(법제처 참고) 시간상 그것까지는 못 올리고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체국은 정부보증입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5000만원 까지 보증되고...언제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에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은 보증이 안 됩니다. 요즘 유럽 보면 국가에서 보증을 공언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 찾아 보시고요..우선 올리고 나중에 수정보충하려 합니다.
* 참고로 여기보시면 보험사고 터진 곳이나 자기예금이 보호대상인지 등 알 수 있습니다 : https://www.kdic.or.kr/protect/trouble_org.jsp

By lloyd(로이드)

IP : 119.197.xx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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