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부채가 많아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법원에서 안하고 동사무소, 모 이런데서 한거 같기도 하구요..
제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디가서 확인이 됩니까??
몇년전 카드 빚이 새로히 생겨 지금 우편물이 날라오는데요..
이 빚은 동생이 방탕한 시절에 쓴것으로 아버지 명의의 카드(동생은 가족카드를 썼으니)였구요
그때는 동생이 손도 못댈 정도의 망나니 였으나, 지금은 그나마 정신 차렸는데,
지금도 사는게 빤해서 지금 당장은 갚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가지 빚이 있어, 어느정도는 갚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부실채권이 될 경우, 감액등등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신용불량자로 소득은 없습니다)
동생의 빚이라 제가 갚을 의사는 전혀 없고, 동생도 자기가 갚는다고 합니다
(결혼한 제게 이런 우편물이 와서, 남편 보기가 매우 민망합니다)
이런 채권사에 제가 상속포기 한 법원의 사건 번호등을 알려주면 채권사에서 확인후 제게는
우편물이나 그런것을 발송치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아님, 어디서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이 빚은 360만원 정도 돼는 소액이고 용도는 동생이 차를 가지고 있을당시, 유류비, 본인유흥비로 썼기
때문에 누나인 전 전혀 변제 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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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걸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속포기 조회수 : 684
작성일 : 2008-09-17 11:44:52
IP : 121.169.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
'08.9.17 11:46 AM (121.169.xxx.197)아.. 민사 소송 예정이라고 해서, 께름직 합니다
(현재 전 직장인이라 소득이 있습니다.)2. ??
'08.9.17 12:10 PM (211.210.xxx.62)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건데요... 동사무소에서 대행해주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법원민원실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상속포기여부 알아볼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3. ..
'08.9.17 12:48 PM (116.126.xxx.234)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고 법원에서 심사가 나면
등기로 신청수리 원본이 날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우편물 받은거 없으세요?
가정법원에 연락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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