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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관련입니다.조언을 주세요.

소송 조회수 : 569
작성일 : 2008-08-31 15:29:16
어제 즉..토요일날 신랑이 직장분과 함께..점심먹다 저녁까지 가면서..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문젠 40살 넘으신 직원과 함께..단둘이 한잔 더하게 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신랑은 30대 후반이지만..직급이 그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왕년에 좀 놀았다 하면서..말하다 신랑이..사석이라..반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험해지다..
가위로 머리를 맞아서..응급실에서 두방울 정도 꾸매었습니다.

식당에서 둘만 방에 앉아서..서빙하시는 분이 발견했을땐. 가위로 머리 맞은 뒤었습니다.
신랑은 안때렷고..불시에 맞았습니다.

오늘 진단서도 안된다 하더군요.

입원하고 고소하려합니다.
맞은 가위는...잘 보관해놓았구요.

그 사람왈...
자기가 잘못했지만 신랑이 말을 기분나쁘게 해서..그랬답니다.

오늘까지 전화한통없고..자기는 잘못했다 생각지 않겠죠.
억울해서라도..고소하려합니다.
입원부터 해야겠죠.

주위분은 직급을 생각하면 소송이 나면..울신랑도 직장에서 평판이 좋지 못할까 걱정이랍니다.
저희는 나름 프리렌서고..그 사람은 하청 정도의 직급입니다.
그 사람 먼저 퇴사시키고....사표내도 내라고 싶습니다.제 생각엔
아무래도 어린사람이 더 직급도 높고 그러니..열등감에다..

그 술마셨던 횟집에 사장보고도 은근슬쩍 동네 깡패 대면서.."나 그사람이랑 잘 아는 사람인데..알아서 하라"이리 말했답니다.그래서 그 횟집 사장이..그 동네 깡패가 단골이라 바로 전화해서.."너 이사람 잘 아냐?바꿔 줄께"헸답니다.
결론적으로 모른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 반성할 사람도 아니고..해서.고소를 해야될듯 합니다.
그사람과는 같은 직장에서 일못할듯 싶습니다.제 생각엔 ..신랑이 주방장이라면 그 사람은 주방보조거든요.
그 사람도 맞벌이 하는 부인에다 딸셋이 있는 가장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실직일지 모르니...
퇴사 시키려면 사장에게 알리고 고소로 시끄러워야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P : 121.150.xxx.8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데아
    '08.8.31 3:50 PM (59.25.xxx.122)

    가위(흉기)를 들엇다면 고소는 되겠지만
    처벌의 강도는 아주 미미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이미지만 깍이는 격일듯 싶으네요
    우선 경찰서로 문의해 보셔도 이정도는 알려주실거 같으네요

  • 2. 고소
    '08.8.31 4:09 PM (125.187.xxx.90)

    까지 가봐야 뭐 좋을거 있습니까.
    원인이야 어찌됐든 폭행을 한 그 쪽이 잘못이 크지만,
    남편분도 나이도 어리면서 반말했다는거 보니까, 평소에 그 분이 쌓인게
    많았던 듯 보이네요.
    합의보시는게 좋을듯.

  • 3. 아꼬
    '08.8.31 4:10 PM (221.140.xxx.106)

    고소해서 분은 풀리겠지만 글쎄요 상황을 보니 누워 침뱉기 같네요. 집안가장을 퇴직시키는 방법으로라도 강한 해결을 봐야겠다는 님이 놀랍네요. 술이 과한상태였고 머리 두바늘 꿰맨 걸로 입원하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네요. 그분의 폭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술자리에서 직급이 높다고 상하 구분없이 굴었을 수도 있는 님의 남편이 오죽 버릇없이 굴었으면 가위로 라는 생각도 쬐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 4. ???
    '08.8.31 4:14 PM (221.143.xxx.150)

    때려놓고 동네깡패 타령을 하시다니,,,
    그래도 찔리긴 많이 찔리는가 보네요
    어쩌다보면 남자들 술자리 주먹다짐 하는것보았는데 첨엔 화나서 다들 고소한다고 절대 합으없다 난리인데 결국에 합의 보고긑내더라구요
    피차 망신에 복잡해지니 ,,
    일단 증거 수집하셔서 고소에 필요한 자료는 다 수집해두시고
    어느선되면 합의봐주세요
    너무 쉽게 용서하기엔 마음이 안풀릴테고
    끝장을 보기엔 그렇게까지 해서 둘다 좋을것도 없잖아요

  • 5.
    '08.8.31 4:20 PM (121.150.xxx.86)

    집안 가장이니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신랑은 그 직장 처음이고..그 직원은 그곳에서 계속 있는 편이였는데 저번 회식때도..안왔더랍니다.왜냐구요?다른 직원들이 그 직원 주사가 심해서..아예 연락을 안했더랍니다.신랑보고도 조심하랬는데..처음 와서..또 어제 아래직원 세 사람중에..그 직원이 하필 남아서 도와주어서..물런 당연히 도와주어야하는 상황..그 직원 당직...고맙다고 점심겸 저녁 사주면서 일이 이리되었습니다.안사주어도 될일이였습니다.

    그리고 반말 했다고..그 전에도 그리했냐면..전혀 반말 하지 않았답니다.직장이나..식사시도..어제 술마시면서..말트자고 처음이라고 하다 보니 그리된거고..또..반말 한다고 다 흉기로 찍는다면야..법치국가겠습니까?
    신랑 가서 똑같이..머리 찍고..맞고소 할까 하더군요.
    그건 정말 이미지 깍이고..가위가 아깝습니다.

    속칭 어제도 자기가 예전 양은이 파였다고 말한대서..일이 커졌답니다.
    그리고 가장들..그 직원 울 신랑..나름 프리랜서라 어차피 취직은 서로 상관없겠죠.
    그 직원 내보내고...우리 가장도 한달 정도 뒤에 나올겁니다.

    그리고 어젠 술자리라 해도 오늘은 사과전화라도 와야하지 않나요?
    맞을짓했으니 떄린다는 남편들과 다를바가 없네요.맞을짓 했으니 맞고 병원비 내고 갔다 와서 가만있어야 하는건가요?술값 밥값 신랑이 다 내고?

    그쪽에서 전화도 한통 없는데..합의를 어찌 보나요?일단 고소라도 해야죠.
    가장이라면 서로 가정생각해서..참아야죠.

    때리고 맞을짓 하면 맞아야한다는 폭력남편같은 생각에 저도 놀랐습니다.그리고 맞을짓했으니..난 사과도 할필요없다..이제껏..다른 직원들이 그리 피해서 이 사람이 ..이리 나오나 봅니다.

  • 6. ?
    '08.8.31 4:27 PM (218.209.xxx.158)

    남편이 맞고 상처까지 났으니 놀라고 화나시겠지만...
    직급이 높다고 사석에서 반말을 한 님 남편도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고소 해봤자 서로 누워서 침뱉기고 님 남편한테도 하나 득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글구 머리 2센티 꿰멘 정도면 큰 상처도 아닌데 사과받고 끝내시는 게 낫지 싶네요
    그 사람 짤리게 해서 님이 얻는 게 과연 뭘까요? 주위사람들이 오히려 님남편 욕할 수 있어요
    술자리서 남자들끼리 주먹다짐 한 걸로 게다가 둘다 잘한 것도 없어보이는데 고소에 직장에서 짜르기까지 한 사람을 상사로 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7.
    '08.8.31 4:34 PM (119.64.xxx.39)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
    다음부터는 주위사람들의 경고가 있다면 귀담아 들으시고....
    술자리서 말트자고 그런다고, 나이 어린사람이 냉큼 반말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먹은 사람이 반말하고 싶을때, 말트자고 그러는데 말이죠.
    남편께서 눈치는 영~~ 꽝이신듯

  • 8. ....
    '08.8.31 4:35 PM (59.5.xxx.176)

    님께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셨는지요? 님이 오늘이라도 입원하고 진단서 떼어서 경찰에 고소하면 그사건은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 님들끼리 합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때리신 그분이 만약 폭력전과가 없다면 기소 유예가 될수도 있지만..만약 전과있는 분이라면 폭력전과 하나 더 달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폭력의 경우 일방적으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이 서로 치고 받고 하기때문에 님이 진단서 떼서 고소하면 상대편도 거의 진단서 떼서 맞고소를 한답니다..
    그러면 둘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가 각각나오게 됩니다...
    일명 두분다 별을 하나씩 다는 것이 됩니다...
    님 쪽이 맞기만 하고 치지 않으셨다면 그쪽에서 진단서 떼어서 맞고소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폭력전과는 (벌금형정도) 경미한 정도에 해당되므로 회사나, 공무원시험,교원시험에 결격사유가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복잡하게 휘말리지 않게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우선은 진단서 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그쪽에 먼저 연락하시어... 법적인 절차가 이러저러하니 사과하고 병원비 내고 가라... 하시는 건 어떨지요??
    만약 그쪽이 싸가지 없이 계속 나간다면... 님 생각대로 하시던지요...그건 나중에 알아서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만...

  • 9. 네.
    '08.8.31 4:51 PM (121.150.xxx.86)

    한대도 치지 않았습니다.

  • 10. 그리고
    '08.8.31 4:53 PM (121.150.xxx.86)

    치기전에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말렸겠죠.
    신랑은 시험이나 완전 회사쪽엔 취직하거나 시험칠일 없습니다.

  • 11. 지나가다가
    '08.8.31 5:25 PM (213.121.xxx.206)

    싸우고 피흘리고한것은 때린 경우이건 맞은 경우이건

    무조건 기분나쁘고 특히나 조직에서 같이 일하는 입장이고 봐야할 입장인 경우 더 그렇겠습니다만,,

    위에 어느님께서 설명잘해주셨는데요,,,

    형사사건이되어 있는중에 나중에라도 합의가 이루어져 그냥 그냥 넘어간다치더라도 벌금은 나옵니다.

    100만원 이하로...

    물론 양쪽 다나오고요,,,

    합의로 마무리가되더라도 양쪽다 물론 폭력전과는 다 남습니다.

    그 이후 3년간 아무일 없으면 지워집니다.(참고하십시요...)

    그러나 만약에 그 동안에 무슨일이 생기면 그때는 가중처벌도 감수하셔야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나 동종혹은 유사직종에 근무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소문이라는것도 있기때문에 좋은쪽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님의 생각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으신것같네요,,,

    곁에 계신분이 조금더 냉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12. 감사
    '08.8.31 5:46 PM (121.150.xxx.86)

    네 벌금은 상관없습니다.어차피 이쪽 저쪽 낸대도..폭력전과도..뭐..괜찮습니다.
    이런일 잘 없을 꺼고..이제껏한번도 없으니..그런데 저쪽엔 있는듯 하니 고소하면 더..잘될듯 합니다.

    소문도 어차피 자영업이라..상관은 없을꺼고...
    제가 정말 화가 난것은...일단 때려놓고..상관이 없을 정도로 당당함입니다.
    아마 그 직장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는듯 한데..다들 그리 넘어갔나 봅니다.

    때릴만 해서 때렸다..그말이 더 속상합니다.
    부부간에도 잘 나오는 말이 여기서도 통용되다니..제가 그런 사례들..부부간의...자주 보다보니..더욱 흥분했나 봅니다.
    일단 소장을 접수하러 가야 하겠습니다.

    그 직원분이..내가 어깨 니...하면서 사실 예전에 좀 놀았겠죠.
    실지는 40 넘어서..아는 깡패 대면서 큰소리 치니..참..역시 법보다는 주먹이라..
    안하무인이라..
    이젠 큰소리 보다 밥줄이 앞서야 할 나이란걸 알려주어야 할듯 합니다.
    가끔씩은 우리 부부처럼 독종도 있어야..그런 사람들이 조심할듯 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이 너무 분에 넘치게 베풀면 끝이 좋지를 않고..다른 사람들이 지목하면..반은 맞다는 말이 맞습니다.신랑도 성격이 지적하신 대로..보통이 넘습니다.정말 꼬리표를 달수도 있지만 다행히..직업자체에 영향은 없을듯 합니다...하지만..이번일은 아닌듯 합니다.

    밥 산다 할때부터...제가 그럴필요없다..고 더 잘라야 했을것을..후회가 됩니다.
    그 일..토요일 오후..잔무...그 사람 월급에 포함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들 모아놓고..회식 시키는것도 아니고..
    제가 사주지 말라고..강경히..말하지 못함이 후회됩니다.

    저희가 오너가 된뒤엔 이번일로...남편이..직원들 사이의 일들을 더 잘 처리될듯 합니다.
    폭력과 100정도의 수업료로...

  • 13. 남편분이
    '08.8.31 6:01 PM (125.187.xxx.90)

    자영업 오너분이시군요.
    원글엔 직급이 높다라고만 되어있어서...
    이미, 결심하신거같은데..
    사람일은 모르는 겁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님께서도 인정할만큼 남편분 한성격하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적을 만들지는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14. 음...
    '08.8.31 7:17 PM (125.135.xxx.199)

    저희 남편도 회사서 그런 경우 종종 있다고 해요..
    요즘은 나이 어린 상사가 많고..나이 많은 아래직원이 대부분인데...
    게중에 성깔 있는 분 술자리서 대들었다가 ..
    주위서 말리고 술깨고 며칠 지나면 싹싹발고..뭐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데..
    쉽게 이직할 수 있는 직업이라 더 일이 어려운것 같아 보이네요..

    남자들의 그런 문제가 참 복잡하고 중요한것 같은데..
    사람을 주먹으로도 아니고 가위로 상하게 했으니 처벌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반말을 하고 상대방을 모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하는건 나쁜것 같아요...

  • 15. 참.,.
    '08.8.31 8:59 PM (119.203.xxx.46)

    이해 안가는 댓글들도 있네요..물론 적 안만들고 세상 사는거 좋지요. 근데 본인들 남편들이
    가위로 머리 맞고 와서 꿰매고 와도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맞을만 해서 맞았다는건지..반말했다고 가위로 맞는 폭력이 정당화 되나요? 어느 경우이건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거에요. 두바늘 꿰맸으니 다행이지, 잘못해서 더 많이 다쳤어도 눈치가 영 꽝이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런지요..물론 고소 안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지만, 저 같으면
    차라리 위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은 사람 취급 말고 빨리 잊어버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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