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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너무 힘든 전세 빼기
집을 내놨는데 현재 부동산 상황상 나가질 않자 7월에 본인이 1달 여유를 주지 않았냐며 본인도 1달 연장해 주길 원하여...저는 이미 6월에 나가겠다고 의사 전달을 했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언질을 준 것에 책임을 느껴 동의 했습니다. 동의한 것은 9월에 후속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든 전세금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로 동의한 것인데 계속된 확답을 피한 대리인은 제가 확실하게 날짜는 지정해 주길 원하자 대출을 받아 마련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집과 우연히 알게된 회사 주소로 보내고 대리인한테 보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퇴근해 집에 와보니 집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부모님이 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취 거부를 했더라구요.
저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대리인한테 따지며 회사로 보낸건 받았냐 하니 전혀 언급이 없던 집주인이 현재 외국에 있고 회사로 보낸건 본인도 모르겠으나 집주인이 9월초에 돌아오니 그때 해결하자 합니다.
-대리인이더라도 집주인 부재시엔 본인이 대출을 받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요
-매일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신빙성이 안갑니다. 제가 9월초까지 기다려 준다 구두상 언급은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면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 절차 들어가도 되는것 아닌지요..
-집주인이 진짜 외국에 있는지 증명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재산만 한두푼이 아닌데...너무 열받고 억울 하네요. 재산 있다고 다가 아님을 깨닳게 해주고 싶어요...없는자의 힘을요
1. 서울시청에
'08.8.26 1:23 AM (118.37.xxx.100)임대차 무료상담해주는 곳 있습니다.
상담 해보셔요.
서울전화 국번없이 120...이리로요.2. 공시송달
'08.8.26 1:32 AM (121.141.xxx.1)7월에 만기가 지났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 마음대로 언제든지 해약할수 있습니다.
7월 이후부터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다달이 달라고 하세요.(이거 법적으로 근거 있는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자기는 전세금 못주겠다고 하지만, 대리인은 본인(집주인)의 채무변제 행위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없으니까 대리인만 죽어라고 물고 늘어지세요.
(집주인 없으니까 위임장 있는 대리인 당신을 고소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대리인도 집주인한테 연락하게 되있습니다. )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공시송달이란걸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내국인경우에는 2주지나면 내용증명을 한 효과가 있고, 외국에 상대방이 거주하면 2개월 후에 내용증명을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원게시판에 공고해서 내용증명의 효과를 나타내는건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겟어요)3. ...
'08.8.26 1:34 AM (121.141.xxx.1)윗글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적은거고요. (저희는 세를 놓는데, 좀 이상한 세입자가 몇명있길래 조금 공부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은 120에다 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4. ...
'08.8.26 1:36 AM (121.141.xxx.1)근데, 정말 이자는 꼭 받으세요. 응징을 해야 합니다. 나쁜놈입니다. 저런 놈들 정말...
5. 감사
'08.8.26 6:41 AM (218.237.xxx.252)답변 감사드려요.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법무사랑 상담하고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려구요..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