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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소송하면 소송가능하나요?
이혼으로 갈정도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여자가 생겼는데 이혼을 하자고 해요
제가 불응하니까 소송한다는데,
전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 2년정도 사는내내 우린 문제가 많았다고,
이 여자가 아니어도 어차피 이혼할 부부였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남편이 소송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주변인들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주 잘 사는 부부로 알고 있었어요
참 억울하고 분해죽겠구요
그 여자 역시 어차피 파탄날 가정이었다고 알고 있어서 죄의식 없구요
오히려 당당해요
1. 그냥듣기로는
'08.8.21 6:08 PM (121.151.xxx.149)유착배우자 그러니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소송을 낼수없다고 알고잇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그냥 있으세요
님이 이혼을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시고요 그렇지않다면 그냥 잇으세요
님이 좋은사람이 생기거나 꼭 이혼하고 싶을때하세요
기운내시고 움추려 들지말고 더욱이쁘고 활기차게하고 다니세요2. 아뇨
'08.8.21 6:10 PM (218.55.xxx.222)남편이 이혼소송하면 패소합니다. 당연히.
이혼에 책임이 인는 (여자문제) 사람이 소송하면 이길 수 없어요.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은 소설 싸움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니 대응은 잘하시구요.
혹 부동산이나 금융 잘 관리하세요.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면 아마 재산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앗을지 몰라요.
원글님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위자료도 줄 생각없는 사람같네요.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문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재산 분할, 위자료는 당연히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되구요.
머리 잘 쓰세요.3. ㅇ
'08.8.21 6:29 PM (125.186.xxx.143)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만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사는건 아닐텐데, 너무 뻔뻔하고 무책임하네요--
4. 할 수 없는 듯
'08.8.21 7:01 PM (121.131.xxx.127)제가 알고 있는 이혼 사유들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배우자의 고의적 유기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당한 처우
직계 존비속에 의한 부당한 처우
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고 들은 기억상 그래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한 걸로 알아요
이 시점에서는
이혼하고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걸 증명해서
소송이 안되도록 할 것인가
둘 중 선택하셔야 할 듯 해요.5. ...
'08.8.21 9:43 PM (119.64.xxx.140)이혼 합의 전이면
그여자와 남편에게 가정파괴 위자료 청구 소송내십시요.
또 할수 있다면 간통죄로 집어넣으십시요.
뭐 그런 남편이 있답니까?6. 아뇨
'08.8.21 10:24 PM (218.55.xxx.115)이혼 소송은 돈이 많이 들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착수금 1000만원 내야 하구요. 소송 후 성공보수를 또 지급해야 합니다.
2년 정도의 결혼생활이면 재산이 많을 것 같지 않아 변호사 선임은 할 수 있으나 재산 분할 등의 금액이 적으면 변호사는 열심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 하시려거든 반드시 위자료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원글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해도 어차피 중간에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 원치 않으시면 재산 잘 관리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세요.
이혼에 대해 아는 척도 마시구요, 이혼안한다로 계속 밀고 나가십시요.
'당신이 싫어도 이혼만은 싫다'라구요.
그리고 힘 내세요.
저런 남편으로 에너지 낭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7. 아뇨
'08.8.21 10:25 PM (218.55.xxx.115)윗글 중 소송후 성공보수가 아니라 판결 후 성공보수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