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촛불집회시 민변에서 배포할 예정이었던 유인물 내용이래요~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다른 카페에서 퍼왔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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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촛불집회에 관련한 소환, 체포 등 상황이 발생하면
민변(02-522-7284) 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02-2138-1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 FAQ란을 참고하세요.
촛불집회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대응방법 안내
1. 나를 위협하는 공안탄압! 그러나 힘내세요~
오늘까지 1300명이 넘게 연행, 2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촛불집회에서의 사진 채증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집회참가자는 물론 '촛불자동차' 회원, 불매운동 관련 네티즌 21명에 대해서도 무차별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상인 200여명에 이어 경찰까지 3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상인의 리스트를 퍼날랐다는 혐의로 많은 네티즌이 소환되고 체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느날 아침 갑자기 소환, 체포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가는 길입니다. 침착하게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시고, 법적 문제는 민변 등과 상의하십시오.
2.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소환통보)는 서면으로 올 수도 있고 전화로 올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가급적 정식으로 혐의내용과 소환일자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이 요구하는 시간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의사만 밝히면 출석 일자나 시간은 경찰과 협의하여 본인이 원하는 때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신 후, 출석여부 및 진술에 대해서 민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출석에 계속 불응하시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체포구속영장으로 체포구속되는 경우
체포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체포구속현장에서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서로 가기 전에 민변 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연락하여 체포사실을 알려주세요.
민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 접견을 가겠습니다.
(접견 전까지 법에 따라 정당하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먼저 수사기관에게 본인의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문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혐의내용을 벗어나는 질문(예컨대, 촛불집회에 몇번 참가했느냐)에 대해서는 진술할 필요나 의무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언제든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기소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혐의사실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굳이 진술을 거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협박, 욕설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즉시 항의합니다.
수사관은 대개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신문합니다. 또, 답변 내용을 '이렇다는 얘기잖아'며 은근슬쩍 원하는 내용으로 끼워 맞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문을 할 경우 항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반복적 유도신문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이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잘못 진술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조서를 읽으면서 즉석에서 반드시 수정합니다.
출석요구에 응해 출석한 경우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사람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밤샘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계속될 경우 조사 중지 및 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조서 끝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데, 이때 반드시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라도 진술한 내용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진술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거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인이 서명날인하지 않는 조선느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위법한 수사 사항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의 이름과 직책을 기억해 두었다가 메모해 둡니다.
* 현재 민변 역량의 부족으로 경찰 조사시에 변호사 참여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라며, 언제든 전화하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5.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검찰은 7월말 "촛불집회 연행자 대부분을 약식기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되,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때 법정에서 공개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하고,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해도 벌금이 너무 많은 경우)는, 약식명령에 동봉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7일 내에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우편 접수 가능, 대리 접수시 위임장 필요)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변 무료 변론을 원하실 경우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후 민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름,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시시면 담당변호사를 배정하여 성심성의껏 변론하여 드립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벌금을 납부해야 함)됨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7일 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재판 날짜를 잡아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판단하는 등 공개적인 재판(공판)을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적어도 2~3회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음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높아지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액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벌금액을 줄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감정신청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여러 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몇 만원 정도입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펌]수사 및 재판 대응 방법 민변 유인물 내용
우리마음 조회수 : 255
작성일 : 2008-08-18 07:54:02
IP : 202.136.xxx.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마음
'08.8.18 7:58 AM (202.136.xxx.79)민변 변호사님들~~ 꺆!!! 완전 멋지세여^^*
한때 꿈이 인권변호사였는데^^*
사법고시 볼 만큼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ㅋㅋ
사시 패스 했으면 지금 민변에 있을텐데~ㅎ
공부 안한 것이 요즘처럼 후회 될 때가 없었어요ㅡㅡ^2. phua
'08.8.18 2:04 PM (218.52.xxx.102)시대가 많은 공부를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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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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