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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세입자 이사갈때

^^ 조회수 : 960
작성일 : 2008-08-08 11:52:48
안녕하세요..

만기전 세입자(저)가 이사를 갈때이지만, 이런 경우 복비랑 이사비를 청구해도 될까 해서요..


저흰 지금 임대주공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만기는 10월 15일쯤입니다.

결혼해서 들어올때 주공에 전대계약서를 승인 받고 들어왔답니다. (이게 보통 60일정도 걸리고, 비용도

이것까지 포함되서 한 50만원 들었답니다)

전세금은 6500만원 이구, 지금 저희는 다른 아파트를 사 놓은 상태입니다. 이아파트는 입주기간이 8/10일이니

이후에 들어갈 관리비는 사나, 안사나 지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집주인은 결혼을 해서 현재 이 집을 매매 해도 되는 조건입니다(임대아파트는 임대분양이

되는 시점까지 팔면 안돼는데, 집이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팔아도 되는 조건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보고 매입의사를 물어왔지만, 저희는 여력이 안돼 거절했구요..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어제 매수(전세가 아님) 의사를 밝힌 분이 있어서요..

이분 조건은, 우리보고 빠른 시일내에 집을 비워라(8월말) 그대신 전세금을 다주진 않고, 4천만원만 주고

전매가 주공으로 승인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2500만원을 주겟다, 그동안 자기가 들어와서 살겟다, 주민등록은

세입자(제남편) 명의로 있어도 된다.


남편은 어차피 10월에 나가야 되는거니, 이런 매수자가 있을때 빨리 이사가자.. 하는 분위깁니다.

그 이유로는,

1. 주공에서 서류를 전환하는데(계약자 변경) 60-80일 정도가 소요되니 11월에 가서야 끝날테니

   더 늦기전에 빨리 해결을 보자-이 매수자라도 붙잡자.

2. 4천만원을 우리는 융자를 받은상태니(실제 8/10일부터 지금 살고 잇는 주공아파트의 전세금까지르르

   포함한 대출이 실행됩니다) 10월달까지의 4천만원의 대출이자가 세이브되지 않겠냐..

3. 살든 안살든 새로 이사갈 집의 관리비가 부담(10만원정도)되니, 4개월(8월-11월)까지의 관리비가 세이브

4. 어째튼 우리가 이사갈꺼니, 복비나, 이사비용은 청구하는건 (집주인이 그걸 줄꺼같지 않다) 아니다..

5. 10월에 이사갈때 어차피 우리돈으로 이사갈꺼였으니, 그냥 먼저 잘해결되서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모가 아깝고, 손해냐.. 잘처리되서 나가니 좋은거다.


전, 다른 이유는 타당하지만, 너무 우리가 집주인과 매수할 사람의 편익을 봐 준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지금 가장 아쉬운거는 우리라고 이런 조건에 응하자고 하는데, 전 적어도 이사비용은 받고 싶거든요

2500만원이 묶여 있는것도 그렇지만(남편은 이 부분은 집주인과 서로 상의해서 안전하게 근거를 마련할예정)

일단 이사가고, 새로운 매수자가 살고 하면 그 돈 못 받을때를 대비해서 좀 성가실거 같고,

너무 우리만 양보하는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이사비용을 청구하면 어떨까요??(부동산 말로는 이런경우 세입자(우리)에겐 집주인이 해줄 아무런

게 없다고 하네요) 남편왈, 집주인은 하나도 급할께 없다, 막말로 10월에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안줘도

우리가 민사소송을 할껏도 아니고, 그저 기다려야 하는거 아니냐.(내용증명등 기타 제반형식을 취해도

시간도 걸리고, 해결이 쉽게 나는게 아니니까요-8월에 이런 조건을 니네가 엎었지 않느냐는 소리도 들을테니

서로 좋게 끝나지 않을듯하니까요)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이사갈려니, 저만 손해인거 같아요.. 그타고 이자비용이니 그런거 생각하면 맞는거 같은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IP : 121.169.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shley
    '08.8.8 12:36 PM (124.50.xxx.137)

    임대아파트의 경우라서..조금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떤 경우라도..돈을 다 받기 전에..나가시면 안되세요..
    실거주자 우선이거든요..
    님이 잔금이 남아 있어도..그 집주인이..실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나중에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아무 명분이 없어요..
    실제로도 허위주소지 등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등기상의 주소도 아니고 세입자의 주민등본상의 주소지가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법은..무조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예요..
    그게 합법이라는게 아니라..실제 거주하고 있으면..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데..내돈 다 받지도 않고 나가셔서 나중에 안주면..그걸 어떻게 받아내실건지..
    남편분이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두시겠다는데..내손에 돈이 쥐어지지 않으면..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 알아보시고..중계사무소에도 정확히 알아보신후에 결정하세요..

  • 2. 임대차
    '08.8.8 1:09 PM (118.37.xxx.54)

    상담실에 문의해 보셔요. 서울시청에 잇습니다. 국번없이 120번 돌리셔서 임대차 상담 신청하십시오.
    이사비..등등 비용은 어짜피 가셔야 하니 요구하는건 좀 글켓네요.
    대신 일부 돈을 나중에 받으신다면..임차권 등기라도 해둬야 하는건 아닌지..
    자세한건 임대차 법률상담 받으세요.
    원만히 잘 해결되기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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