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MBC 뉴스에선 6월 27일로 SRM은 화장품에 쓰지 않도록 공문이 내려갔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나 궁금한것도 있고 해서... 화장품 회사에다가 문의해봤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뉴XXXX이고...(근데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암튼 밑의 답변의 이렇답니다...(참고로 이번 공문은 강제조항이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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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공문이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미국산 소에서 나온 18개 특정 위험 물질(SRM)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라
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만약 사실이라면 18개 위험 물질은 모든 소의 뇌와 두개골, 척수, 등뼈를 비롯한 내장 전체 입니까?
☞식약청에서는 미국 2003.12.24 선적분부터 소해면상노증(BSE)관련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08. 6. 27자로 개정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과 관련하여 현행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2.긴급 공문은 단순한 식약청의 권고사항 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 강제사항입니까?
☞상기 식약청의 소해면상노증(BSE)관련 안전성종합대책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입니다.
3.현재 뉴XXXX 화장품은 외국 계열 화장품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기에 made in KOREA로 적혀있는것으로 보아서는 한국에서 제조하는것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뉴XXXX 제품은
식약청의 권고에 따라 화장품에 미국산소의 SRM성분 혹은 SRM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나요?
혹시 뉴XXXX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 종류중에 소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제품
혹은 광우병 위험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한국에서 제조되는 J&X의 화장품은 물론 수입되는 J&X의 화장품에 대해서도 J&X의 내부규정에 따라 BSE 관련원료는 물론, 동물유래원료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만약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뉴XXXX 제품에
미국산 소의 SRM 성분 혹은 SRM에서 추출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를 화장품 용기에 표기하거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식약청의 소해면상노증(BSE)관련 안전성종합대책에 따라, BSE관련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화장품 용기에 표기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본사 소비자 상담실 080-023-1414로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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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다는군요..
그렇다면 화장품에 대한 광우병 우려는 안심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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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관련하여 화장품회사에 문의 결과 입니당..;
초록마을 조회수 : 318
작성일 : 2008-08-07 15:55:43
IP : 210.95.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굳세어라
'08.8.7 4:21 PM (116.37.xxx.155)강제사항이었군요.. 아무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2. 장은정
'08.8.7 4:35 PM (211.222.xxx.155)강제로 금지하는게 당연한거를 감사해줘야 하는 이 상황이 진짜 서굴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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