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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골펌][긴급공지]불법연행의 뿌리를 뽑읍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시 :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경(법원에 문의한 결과 시간은 대략적인것 입니다.) 가능한 1 시간전에 도착바랍니다.(탄원서 서명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소 : 서울지방법원
오시는길 : 5호선 목동역에서 진명여고 사거리쪽(남부지방검찰청, 목동아파트8단지)
도보 5분거리(직선거리 500미터)
많은분들 와 주세요. 탄원서 제출건으로 많은 분 서명 필요합니다. 참관하지 못하더라도 탄원서 서명으로 응원 해 주시구요.
촛불집회관련하여 여러분이 자유한국님과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것입니다. 우리의 동지애를, 촛불의 힘을 보여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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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긴급체포와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합니다!
확정판결이 있기전까지 피의자, 피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므로 당당히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님은 8월4일 늦은 9시경 집으로 침입한 형사들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었다고 합니다.
열흘이나 지난 상황으로 가정주부를 집까지 찾아와서 긴급체포 한다는것은 이땅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것을 반증합니다.
긴급체포는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특수절도 등)에게 행하여지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구속수사 즉, 체포영장의 발부조건은
피의자(수사대상)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개연성(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하는것이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합니다.
첫째, 상황발생후 열흘이 지난이후 이므로 증거인멸의 개연성은 없습니다.
둘째, 가족이 있는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또한,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지만, 실제로 정식문서가 전달되지 않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것은 국가로부터 사법과 치안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화를 통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견책해야 할 사안입니다. 경찰공무원직무집행법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행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검찰의 월권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검찰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법원에서 이루어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피의자(수사대상자)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8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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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랐는데 가정주부를 집까지 찾아와서
긴급 체포 했군요 것도 밤9시에 ;;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분 가까이 계신분
도움이 됐어면 해서 퍼 왔습니다..
1. 많이보고듣고
'08.8.7 7:35 AM (221.200.xxx.94)합법적으로 시위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꼭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도로점거 시위를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
불법도로점거시위를 몇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위한 조치를 더 강력하게 취하고 있지 않은 경찰과 정부가 이상한 것 입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경찰을 우롱하는 사람들은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근절 되지 않습니다.2. 동그라미
'08.8.7 8:21 AM (58.121.xxx.168)많이듣보잡이군요.
221.200.211님,
심심하시면 들어오시는군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전형적인 후진국형을 고집하는 이 정부에서
선진국같은 처벌이라구요?
어느 선진국에서
자기들 의사표현하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물대포쏘고
방패로 찍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답니까?
예?
듣보잡님.3. 우리나라에
'08.8.7 9:05 AM (124.49.xxx.6)경찰이 저렇게 많았나요.?
요즘 보면 안찾아가는데가 없네요.
황당..4. 종달새
'08.8.7 9:52 AM (121.138.xxx.45)선진국에선
철도 노조 등이 파업하면 출근 못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비행기 놓치는 일도 생기고요.
철도 노조원이 아니라도, 불평없이 감수합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힘없는 보통사람인 나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221.200.211은 뭘 많이 듣고 보았는지 모르겠군요.
아마 조중동을 많이 보았나봅니다5. 많이보고듣고
'08.8.7 10:02 AM (123.189.xxx.61)동그라미,종달새님.
불법과 합법도 구분 못하나요 ?
합법적인 시위나 파업은 우리나라나 선진국이나 다 인정해주지만,
불법시위는 선진국에서는 절대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봐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다가는 사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단체가 해외로 원정시위를 가서, 죽을까바 겁을내서, 얼마나 얌전히 시위(법안에서)를 했었는지, 그당시 우수개소리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면서도, 하루는 아주 작은 법규위반(금을 조금 넘었던것으로 기억)을 하자 바로, 체포되어 전부 연행 되었었죠....6. ....
'08.8.7 10:11 AM (121.128.xxx.13)힘있는 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그 법을 만드니 문제죠..
7. 종달새
'08.8.7 10:15 AM (121.138.xxx.45)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나요?
하긴 조중동과 님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있는 것 같네요8. 종달새
'08.8.7 10:16 AM (121.138.xxx.45)알바들에겐 노코멘트를 해야하는데
반성합니다9. mimi
'08.8.7 12:01 PM (61.253.xxx.187)강도,흉악범죄자들은 잡지도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