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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끼지 않고 전세계약해도 될까요?(급 조언 부탁드릴께요~~)

학생 조회수 : 472
작성일 : 2008-08-01 11:51:04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학교앞에 원룸 3,500만원 짜리를 간신히 구했는데요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생활을 시작하려구요,,)
그런데,집주인이 중개업소를 끼지 않으면 월관리비를 조금 깍아주신다고 하네요
월2만원 정도 깍아주신데요
제가 그래도 되는지 걱정하니까 집주인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긴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까 토지건물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1억3천만원 있는데
괜찮을까요? ( 이 건물은  방이 대략 15개 정도 있는 5층 건물이예요)
그리고, 집주인은 할머님인데,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명의만 아들명의고 아직 물려주진 않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할머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걱정되어서요
중개업소 끼면 알아서 해줄테지만, 고생하시는 울 엄마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어요 ^^
(원룸 단칸방 전세금이긴 해도 울집에선 정말 큰 돈이거든요)

지혜로우신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아참, 그리고 원룸구할때 주의사항 같은거 어떤게 있을까요?
검색을 수십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IP : 118.91.xxx.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그
    '08.8.1 12:09 PM (211.176.xxx.203)

    전세등기는 어지간해서는 안 해 줄 터이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 일자" 받아 놓으면 위 건물에서는 안심하고 보장 받을 수 있겠네요.

    인터넷 같은 데서 서류 양식 받으신 다음에 두 분이서 사인하시고, 입금증 잘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 2. 조심.
    '08.8.1 12:11 PM (58.225.xxx.89)

    저는 안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할머니 명의도 아니고-만약 무슨 일 생겼을 때 명의인인 아들이랑 계약서를 안쓰시면
    당사자가 나는 모른다 하면 그만입니다....3,500만원 큰돈입니다.

    꼭 중개사 껴서 명의인인 아들이랑 쓰시고 월세도 할머니명의로 입금해라는 명의인인 아들의
    자필이나 싸인이 있어야 합니다.

    월 2만원 깍아주는게 문제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부동산에서 책임 져 주는겁니다.

  • 3. 부동산
    '08.8.1 12:13 PM (219.255.xxx.32)

    꼭 위에 댓글 다신 조심의 조언에 따라서 부동산에서 계약하시고
    계약날 등기부 등본도 발급 받아야하고 아들명의의 부동산이면
    아들이 할머니와 계약해도 된다는 위임장도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아드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십니다.

    꼭 조심님의 말씀대로하세요

  • 4. 위에 이어
    '08.8.1 12:15 PM (58.225.xxx.89)

    글을 다시 읽어보니
    월 다달이 돈 넣는게 할머니계좌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약금이나 잔금을 할머니 계좌로 넣으라는 말씀인데 ...계약하실 때 명의인인 아들이 그렇게 라고 하면 몰라도 직접 입금하시면 안되고
    아니면 부동산계좌에다 입금하시고 집주인에게 주시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집니다.
    주변에 부동산하는 사람들 많아서 매일 보는 일입니다.

  • 5. 저도..
    '08.8.1 12:19 PM (211.244.xxx.16)

    웬만하면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월세도 아니고 큰 돈이 오가는 전세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명의자 본인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이고(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아드님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겠지요)
    윗님 말처럼 할머님 이름으로 관리비를 보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명의자 이름으로 계약이 확인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근저당도 등기를 떼어 확인해 보셨는지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하답니다.

  • 6. 이그
    '08.8.1 12:23 PM (211.176.xxx.203)

    제 경우에는 원글님 같은 상황이 계약서 양식 얻어서 양자 사인하고, 영수증 받고, 확정일자 받아서 여러 가지 비용 절약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글님이 복비랑 월 관리비 아낀다는 마음에 혹해서 "안전하지" 못 한 방법을 권해 드린 것 같네요. 다른 분들 조언 따르시구요. 전입 신고 하면서 확정 일자 꼭 받으세요.

  • 7. 소탐대실
    '08.8.1 12:26 PM (122.42.xxx.23)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계약자, 예금주 동일하거나
    (계약시 본인입회하여 신분증 확인 필수)
    본인 입회불가하면 인감증명,위임장 첨부하고 본인과 전화통화 확인하다면
    부동산개입하지 않아도 문제 없겠으나

    님의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월 2만원 절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요.

  • 8. 카후나
    '08.8.1 12:29 PM (218.237.xxx.194)

    반드시 등기부상의 명의자(소유권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할머니처럼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계약서만이 유효합니다. 영수증도 소유권자명의로 꼭 받아두시구요.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는거 잊지 마시구요.

  • 9. 권지산
    '08.8.1 12:39 PM (121.139.xxx.172)

    명의인과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부부의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요. 하지만 조손의 관계에서는 그런 대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임차인에게 조모의 대리권을 표시하여야 대리권이 성립됩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방편이 있겠으나 일단 확실한 것은 전세금을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소유자 명의계좌로 입금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계약에 있어 가장 주의할 것은 임대인의 성품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않는다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거론할 필요없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당사자간 거래는 피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당사자간 거래상에 게약서를 보면 이러고도 사고가 나지 않은가 의심할 정도로 어슬픈 계약서 많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험료라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요즘 신림동의 원룸 건물값이 계속 떨어지고 거래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마 로스쿨영향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보면 사실 그리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번을 주면 더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상에서 불편하면 an2837@paran.com메일로.....


    제가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해드릴수는 있지만 출장은 곤란합니다.
    여기로 오시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양 석수동입니다.

  • 10. 학생
    '08.8.1 12:48 PM (118.91.xxx.8)

    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마터면 큰일낼뻔 했나보네요. 꼼꼼하게 짚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물어볼데도 별로 없어서 고민했었는데,, 아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ㅠㅠ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리고, 바로 위엣님~ 제가 메일로 연락드릴께요~*

  • 11. 그래요
    '08.8.1 1:27 PM (222.107.xxx.36)

    좋은게 좋은거지만
    만에하나 잘못되면 그땐 내가 왜그랬을까 할만한 상황이네요.
    3500만원, 모으려면 정말 힘들게 모아야되요
    차라리 다른 곳을 얻게 되더라도
    일은 야무지게 처리하세요.

  • 12. 권지산
    '08.8.1 1:47 PM (121.139.xxx.172)

    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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