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네집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빚을 갚기위해 집을 팔고나니 딱 20만원이 남더래요.
길바닥에 나가앉을 지경이지요.
그런데 그 집이 고가주택(6억이상) 이라서 세금이 나온다네요.
2년거주 충족도 안되어서 엄청난 세금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딱 20만원 남은 사람이 어떻게 억대가 되는 세금을 물수 있겠어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는겁니까?
세금을 못내더라도 신고는 해두어야 합니까?
집을 판뒤 판 금액에 대한 세무추적이 들어갑니까?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거던요.
지방세나 국세를 못낼경우 386기동팀이 와서 집에다 빨간딱지 붙이고 할까요?
그 언니네 너무 사정이 딱해서 시댁쪽 친척이 전세하나 얻어주었는데
그 시댁친척도 피해가 갈까요? (자금추적)
빚때문에 힘들었는데
세금때문에도 힘들다면 식구들이 다 집단 자살해버릴거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길래
여기다 문의해서 좋은 의견들로 위로 해주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계시는분 계시면 제발 상담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도우미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8-07-21 23:43:26
IP : 220.118.xxx.1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셈사부인
'08.7.21 11:49 PM (222.111.xxx.215)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가끔 보면 아주 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세무서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세금을 내야 하더군요. 친구분 같은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하시거나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식구들 중 누군가(아이들) 외국에 나갈때
다시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전세 집은 누구 명의로 하셨나요. 명의를 돈 대주신 분으로
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