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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혼하시려고하는데...

고민 조회수 : 931
작성일 : 2008-07-20 20:25:27
아버지가 두집살림..아직까지 하시고 계세요.

세월이 흘러도 도저히 어머니께선 마음이 용서가 안되신다네요.그리고 지금까지 그모습을 보시니,이젠

정말 인간에 신물이 나신대요....

저희남매들도 커가면서 상처도많았구요.

어머니께서 맘편히 살고싶어하세요.

헌데,아버지께서 재산내역같은것(금융,부동산) 어머니께는 비밀로하시고 혼자만 이리저리 가지고 계신데요.

(아버지께서 재산이 많고 사업을하세요.)

이런것들 이혼청구소송(합의 이혼은 안되지싶어요)할경우,그전에 재산을 법으로 손을못대게하기위해

미리 알아놔야 조취가 가능할듯해서요..찾아내는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이혼을 딸입장에서 적극찬성입니다만,한편 착찹하기도 합니다.

어찌도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저 어떻해야되죠? 도와주세요....
IP : 116.123.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이버
    '08.7.20 8:37 PM (121.151.xxx.12)

    아버지가 이미 다른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나머지재산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할 경우 재산의 절반은 넘겨받으실 수 있고
    아버지가 악용해서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글을 쓰시는 자녀분들과 모친께서 재산내역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사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2. 김민주
    '08.7.20 8:38 PM (218.37.xxx.132)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우선 이혼은 두분이 신중히 결정하실 문제이고요.
    어머님이 반드시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아버지 명의로 돼어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등을 파악해서
    이혼제기에 따른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만나 선임하시고 의뢰하시면 그쪽에서 일을 처리해 줄겁니다.
    제가 알기론 4~5백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증식한 걸로 판단하여 공동분배하게 되어 있으며
    자식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부친 또는 모친이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육비 책임도 있습니다.

    고민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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