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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시민은 평화, 경찰은 물리력” 결론

조회수 : 399
작성일 : 2008-07-19 12:21:17
국제 앰네스티 “시민은 평화, 경찰은 물리력” 결론
입력: 2008년 07월 18일 18:36:05
  
ㆍ권고 무시땐 ‘反인권 정부’ 비난 직면
ㆍ현 집시법도 국제사회서 쟁점화 조짐

국제 앰네스티는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촛불집회에 대해선 자발적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벌인 ‘평화시위’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물리력과 인권침해 요소가 결합된 ‘폭력 진압’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국내외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인 ‘반(反) 인권법’으로 쟁점화할 조짐도 보인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세구기자
◇조사활동 어떻게=지난 4일 입국한 국제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2주간 시위현장과 관계 시민단체·정부부처 등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현장조사는 촛불시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됐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시민 및 인권활동가·기자·변호사 등 52명과 만났고 부상당한 전·의경과도 면담했다. 청와대·법무부·경찰청 등을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조사를 통해 앰네스티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했다고 한다. 진압과정에서 전경들이 방패로 시민들을 가격하고 군홧발로 짓밟는 등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시위대와 행인들을 대량 연행한 것은 자의적인 구금으로, 일부 시위 활동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표적탄압으로 지적했다.

전·의경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유치장 구금 동안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시민들의 사례도 확인됐다. 시위의 폭력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의경이 폭행당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일부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권고의 효력 및 전망=앰네스티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토록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다만 앰네스티의 국제적인 명성과 지위를 감안할 때 대체로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다.

정부가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권고를 수용할 경우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한 그동안의 조치에 반하는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정면 반박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한국의 실정법과 폭력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불법 폭력시위 주최 측의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 반영돼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본다”며 “시위대의 폭력성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권고를 무시할 경우 ‘반 인권적인 정부’라는 국내외적 비난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무이코 조사관은 일단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 조사결과를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앰네스티는 이를 바탕으로 촛불집회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조해 인권개선 활동방안과 캠페인 전략 등을 수립한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의 집시법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집시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 앰네스티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양심수 석방활동·고문과 사형제도 폐지 등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61년 5월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네슨이 창설, 160여개국에 80여개 지부를 두고 2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공로로 77년 노벨평화상, 78년 유엔인권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지부는 72년 창설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양심수 석방과 사형제도 폐지 활동을 펼쳐왔다.

<송진식·김다슬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81836055&code=...
IP : 121.151.xxx.1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
    '08.7.19 12:22 PM (222.104.xxx.152)

    국제에서 인정했으니 이제 거칠것이 없겠군요.. 계속 이어갑시다

  • 2. 마니또
    '08.7.19 12:24 PM (122.37.xxx.51)

    ㅔ엠네스티의 방문은 단비와 같았어요 부끄럽지만 세계여론이 이정부의 오만과 독재를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 3. mimi
    '08.7.19 12:27 PM (61.253.xxx.184)

    이제 엠네스티한테 물대포쏘고 방패로 찍고......당장 나가라고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이미 뭐...국민도없고...아무것도 안들리는 나라에서 살고있잖아요......우리가

  • 4. 엠네스티도
    '08.7.19 12:29 PM (220.75.xxx.250)

    어디 엠네스티도 빨갱이 좌파세력이라 몰아붙여 보시지???

  • 5. 엠네스티도
    '08.7.19 12:30 PM (58.230.xxx.141)

    뭔지 모르는 정부인 듯 합니다.
    뭘 알았으면 이 지경도 안오죠.

  • 6. 원글
    '08.7.19 12:35 PM (121.151.xxx.149)

    표로 되어서 이곳에서 안올라가서 제가 써서 올립니다
    조사결과가 정말 객관적인 판단인것같네요


    촛불 쟁점별 앰네스티 조사결과

    평가 -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자발의지로 참석,유기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개념의 집회
    배후론- 집회에 특정한 리더,단체있다고 볼수있는 이유 발견못해
    인권침해-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자의적구금,활동가에 대한 표적 탄압등확인
    경찰강경진압-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시민들 분노 부추겨
    집시법-애매한 기준,자의적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침해
    시위대폭력-대부분평화적시위,일부폭력시위는 인정
    전의경피해-진압과정에서 부상피해 발생,수면부족과 불규칙적 식사등 억압적 환경에서 근무

  • 7. ^^
    '08.7.19 3:34 PM (222.234.xxx.71)

    엠네스티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할지도 모를일이다.
    아니면 oie의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촛불시위에 대응했을뿐이라고 씨부려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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