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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된 새 아파트 전세입주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부동산 조회수 : 695
작성일 : 2008-07-10 00:00:42
새아파트 입주 경험해본 분들 부탁드려용~
플리즈...
IP : 121.140.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산산
    '08.7.10 12:51 AM (125.181.xxx.203)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아마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달라고 할텐데요. 알았다 그러고 바로 전입신고 하세요. 그러면 전세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 2. 확정일자
    '08.7.10 1:00 AM (220.83.xxx.119)

    효력은 받은 날 밤 12시(다음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하시고 등기부등본에서 혹시 당일 대출건 있나 확인하세요

  • 3. 붕정만리
    '08.7.10 1:16 AM (58.103.xxx.116)

    산산산님의 의견도 옳지만! 약속을 하고 전입을 바로 하면, 주인이 대출발생을 할 수 가 없어서,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가와 대출금 전세금을 일러 줄 겁니다. 나중에 전세금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대출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공인중개사가 님에게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책임문제가 있거든요! 중개사와 잘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사장과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일치하는 공인중개사무실을 이용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잘 못되면, 일치하지않는 중개사무실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 4. 우와
    '08.7.10 1:35 AM (121.140.xxx.168)

    이 야밤에도 이렇게 훌륭한 댓글을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곳은 융자가 없다고 하시던데요.
    분양계약서를 보면 알수 있는건지...
    아 첨부터 자세히 물어볼걸..
    여하튼 확정일자는 이사가는날 받으면 되는건지요.
    제가 전세를 처음 얻어봐서요.
    만일 분양계약서에 안나온 은행대출금이 있게 되면
    특약으로 계약서와 다를시 계약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에서 거짓말 할일 없겠지만서도 이 실장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제가 부동산아줌마의 진가를 발견했다고나 할까
    그래서요.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등기는 1월에 난다는데,등기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만~
    늦은 밤에 리플 달아주신분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며...

  • 5. 붕정만리
    '08.7.10 1:59 AM (58.103.xxx.116)

    등기가 09년 1월인가요? 너무 늦네요! 택지개발지구인가요? 이 때는 대지권등기가 늦저져서 등기가 지연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라면! 좀? 거시기 해요! 제가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전공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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