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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아시는 분 꼭 알려주세요)

비단 조회수 : 421
작성일 : 2008-07-09 23:55:28
사는집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입자구요.
주인아주머니께서 부동산 안가고 집에서 기존 계약서 뒷장에 적자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잘 몰라서요.

계약서에 그냥 적을때 어떤식으로 적나요?
적은 후 도장은 찍어요?

원래 1억인데 1억 천으로 올린다면,
계약서에다 천만원 추가하여 1억 1천만원
뭐, 이렇게 적나요?

아시는 분 꼭좀 알려주세요.
그럼 좋은하루 되시구요~~
IP : 211.210.xxx.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로운세상
    '08.7.10 12:32 AM (125.134.xxx.203)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재계약은 다시쓰시는게 맞는것 같구요
    앞전에 쓰신 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 일자가 있거든요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 안받은건 아니죠???
    재계약 안쓰실땐 자동 1년 연장인걸루 알구 있습니다

  • 2. 일편단심
    '08.7.10 12:32 AM (222.98.xxx.245)

    계약서는 전에 계약했던 곳에서 빈 계약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용 똑같이 적으시고,
    금액 만 고쳐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뒷면에 적다보면 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필히 앞면에 적으시고요.
    서로 해결하시면 복비 없이도 됩니다.

  • 3. 후추
    '08.7.10 12:46 AM (211.211.xxx.158)

    계약금 중 천만원을 올려주시면, 재 계약이 됩니다. 재 게약이 되시면 지난번 확정일자는 무효가 됩니다. 즉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되면 후순위로 밀릴수가 있습니다. 기존 게약서는 고치지 마시고 그냥 전세추가 인상금 제목으로 천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될 듯 하고요. 다만 지금 입주하신 전세 아파트가 저당 혹은 근저당 등 등기상 깨끗하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주인과 당사자 계약으로 새로하시고 그 날자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더 좋겠지요^^

  • 4. 비단
    '08.7.10 12:52 AM (211.210.xxx.4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서에는 앞장이건 뒷장이건 새로이건 쓰게되면 재계약이 되는거군요.
    그럼 다시 확정일자 받는거구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 아주머니 아파트를 저희가 등기부등본 확인되나요?
    복비 아끼는 것은 저도 찬성이나 왠지 불안하네요...

  • 5. 비단
    '08.7.10 12:54 AM (211.210.xxx.44)

    참, 천만원은 인터넷뱅킹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천만원 준비했다가 지급기 영수증같은걸 복사해야하나요?
    지난 전세계약시에는 영수증 복사했었거든요.,

  • 6. 새로운세상
    '08.7.10 1:02 AM (125.134.xxx.203)

    첫번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재계약시 무효가되두 상관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히 압니다
    처음계약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 뒤에 주인이 대출받은건 상관 없습니다
    재계약해두 전입신고가 빠르니까요
    경매시 법원에선 당연히 후순위라 전세금을 받을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집을 경매받은 주인한텐 대항력을 가집니다
    새주인이 100% 물어 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물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구 경매 합니다
    경매에서 30%정도 싸게 집을 경매 받았는데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으면 전세금 다물어 줍니다
    그러면 새주인은 오히려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사는게 되지요
    IMF때 제가 경험 했습니다

  • 7. 붕정만리
    '08.7.10 1:50 AM (58.103.xxx.116)

    1.재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고요.
    2. 전에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는 버리시면 안됩니다.
    3.중간에 대출이 있었다면. 추후 증액된 전세금은 그 대출금의 후순위입니다.
    추가: 2번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분들 무효하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걸 버리면, 다른 대출이 있다면, 재계약순간 후순위로 변합니다. 재계약서에 붙여서 보관 하세요!

  • 8. 붕정만리
    '08.7.10 1:53 AM (58.103.xxx.116)

    세로운세상님의 의견도 맞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하지요! 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버리면 곤란합니다.

  • 9. 새로운세상
    '08.7.10 3:37 AM (125.134.xxx.203)

    예전 IMF때 부산은 3천전세 까지만 1순위로 1천2백만원 배당 받았습니다
    지금은 얼만까지진 몰겠지만
    제가알기로두 처음 확정 일자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후추님은 무효가 된다고 하셔서...
    만약 배당을 못받아두 정입신고가 되어있음
    새로운 주인에게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 10. 비단
    '08.7.10 4:28 PM (211.210.xxx.44)

    답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계약 잘 했습니다.
    역시 82에서 얻는게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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