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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문제로 갈등빚고 있는 맘들 보시어요^^;;

작성일 : 2008-07-03 18:06:49
학교 급식 규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기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규정은  "학교급식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 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신청의 자율성이 규정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요.

학교급식법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나마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다뤄보자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시다시피 "학교 급식 선택의 자유성 내지는 의무에 대한 부분"을 적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제 2조 2항의 8호
8.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니다.

즉, 학교 급식의 희망여부의 자유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교육청에 문의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서울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학교급식담당으로 문의하였습니다. ☎ 3999-652~655

학교급식법에, 급식유무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이 되는가 질문했는데
일단 교육청의 답변은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였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 외근서 돌아오면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재 급식비이체를 끊고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미급식을 신청하니  학교측의 제재가 들어오더군요.--;;
미급식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유란에 도식락지참할 예정,이라고 적고 행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날, 행정실에서 세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미급식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모가 알고 있는가,를 물었고
두번째는 급식을 끊으면 우유비이체까지 끊기기 때문에 우유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도시락을 지참하려는 이유에 대해 묻길래,
아이가 아토피라서 체질개선을 시키기 위해 도시락을 싸는 거라고 말햇습니다.--;;
(광우병이 걱정된다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잠시후, 담임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유를 묻길래 위와 같이 말했더니, 이후 45분 동안 설득을 합니다.
학교급식 재료는 아주 안전한 것이다.
여지껏 잘 먹어왔는데 그냥 먹으면 안되겠느냐,
OO가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까지 동요가 될지 모른다,
학교에서 잘 설득해 보라고 했는데 자기를 생각해서도 그냥 급식을 하면 안되냐고 사정을 하시더군요--;;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내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도시락을 싸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아이들이 동요가 되거나 말거나 그건 그 아이들의 선택인거지
그것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 말아라,
더이상은 할 말 없으니 그만 통화를 끊었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물론 담임선생님은 미급식을 딱히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였구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의 OO교육청에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OO교육청 또한 , 오늘 서울교육청과 같은 답을 했습니다.
급식의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다. 그건 학교측이 잘못 처신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측에 학부모님의 의사를 반영토록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측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가 광우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완전 어이상실에 화가  이빠이!!!!

물론  미급식을 결심한 이유가 광우병소동때문이긴 했지만,
학교측에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아이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싼 도시락을 먹이겠다고 말한 거 밖에 없는데
감히 학부모에 대해서 선동이란 단어를 쓰다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해서 확실히 학교측에서 선동이란 단어를 썼는가, 몇번을 확인하고
지금 이 내용을 녹취하겠다고 알린후 녹취도 하였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학교측에 학부모의 의사를 따르라고 지시할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곤
잠시후, 미급식신청을 확인된 것을 알려드린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없이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0^
그것이 지난 5월 달의 얘기랍니다.


제가 미급식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소고기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에 이르자
급식에 대해 우려하는 맘들이 많아지고 이 문제로 학교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보고
제 사례를 적어 보았습니다.

학교급식법엔,
개인의 급식여부 자율성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학교장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네요.
이 문제에 대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말그래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지,  급식자의 자율성은 포함되지 않다고요.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신청을 다 받아주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함은
학교 급식의 목적에 크게 벗어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학교 급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영양섭취,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식생활 개선 등에 있습니다.
즉, 학교 급식 목적은  급식대상자의 입장을 우선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자의 의견을 무시한 운영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죠.
운영의 원할함을 위해 원하지도 않는 급식을 해야한다는 건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게 걱정이 되면, 미급식자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더 잘하면 되잖습니까?

아무튼, 낼 교육청에서 확실한 입장을 전해오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P : 59.9.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슬기둥
    '08.7.3 6:27 PM (222.235.xxx.142)

    놀랍군요.이 나라는 먹는 자유조차도 급식이라는 돈의 굴레에 젖어 누릴 수 없군요 이 사람들 대체 급식에서 얼마나 많이 남겨먹길래 이렇게 선동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아이에게 강제하는지,공산당보다 더 나쁜 사고 방식입니다 학교좀 가르켜주세요 정말 큰일 입니다
    그리고 님은 민주투사 입니다 남의일처럼 그냥 순응하는 학부모는 참 무책임하고 안스러운 학부모로 보여집니다 이쯤되면 학교가 아니라 길거리 삼류학원쯤 됩니다 이글을 널리 알려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박수!!
    '08.7.3 6:36 PM (59.7.xxx.170)

    우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담임과 학교와의 마찰이 우리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니 용단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한우를 반드시 사용한다고 도축확인서를 첨부하여 통신이 왔는데
    사실 급식이라는 게 최저입찰제 아닌가요??
    용역업체에서 가격 맞추다 보면...글쎄요...암튼 도시락싸고 싶은 맘이 굴뚝입니다.

  • 3. 아토피아이맘
    '08.7.3 6:45 PM (125.132.xxx.222)

    제 아이들은 아토피안이라서 쉽게 했습니다. 물론 작년의 일입니다만.

    큰 아이는 경증이었다가 없어졌는데, 1학년 입학 후 급식을 한 학기 먹고나니 돋더군요.
    개학하자마자 바로 학교에 얘기하고 급식중단했습니다. 우유는 1학년 처음부터 아예 안 먹였구요.

    둘째는 올해 유치원입학했는데, 워낙 중증이라서 군말없이 급식을 안했습니다.

    두 아이다 사유서 썼습니다.

    마찰이 걱정되신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알레르기가 있을 시 그것을 사유로 거부하시면 어떨지요. 아토피가 아니라도 외국의 경우 특정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로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 싸오는 아이가 절반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수입밀 같은 경우는, 급식이라면 어디든지 들어가니까요. 밀 알레르기도 있거든요. 대부분 글루텐이 문제라서 상대적으로 글루텐 함량이 적고 농약을 거의 쓰지 않는 우리밀은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밀을 쓰지는 않을테니까요...

  • 4. magritte
    '08.7.3 11:47 PM (116.40.xxx.130)

    우유든 점심급식이든 안먹어도 상관없는데요. 사유서는 행정상 어쩔 수 없구요. 학교에서 오버해서 대응하는 것 같네요. 장이나 감이 담임한테 압박을 넣는 것인가...전 교산데요...사실 저도 학교 급식 내 돈내며 먹지만...참...먹기 싫어요...찝찝하지요- -;; 저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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