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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우리를 괴롭혀요..도와주세요

아기엄마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08-06-23 12:41:00
말그대도 세입자가 저희부부를 괴롭힙니다.

저희가 꽤 비싼 주상복합을 사서 월세를 줬습니다.

33평에 빌트인 다되어있는 분양받은 새집을

전세 2억5천짜리를 4000에 월 100만원으로 아주 아주 싸게 월세를 줬는데

이 세입자가 입주할때부터 '주인이 우리에게 해준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전화를 해대더니

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어디서 돈을 꾸는데 우리보고 보증을 서달랍니다.

어이없어서 전화안받았는데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신랑이 영업해서 안받을수가 없어요..)계속 전화합니다.  만나자고..

그리고 첫달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2달 밀리면 명도할수 있길래 두달만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 전화가 왔는데 돌빌려준 사람이 저희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내용은 아직 못받아봤지만

아마도 니네 세입자한테 돈빌려줬으니 나중에 못받으면 니네 보증금에서 가져간다..

모 이런 내용 같아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이 세입자 명도하려고 하는데..

계약했던 부동산도 말했더니 아마도 적극 나서서 해줄거 같진 않아요..

좋은 맘으로 싸게 월세줬다가 이런 일도 당하네요..


방법을 아시는 분 제발 도움주세요..

가슴만 뛰고 일이 안잡히네요.. 흑흑






IP : 203.229.xxx.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걱
    '08.6.23 12:54 PM (218.38.xxx.172)

    이런일도 있나요? 가까운 법무사가서 우선 상담해보세요

  • 2. ..
    '08.6.23 1:11 PM (152.99.xxx.133)

    사정보지 마시고 바로 명도소송하세요. 명도소송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빨리하셔야 손해안보시고 내보낼수 있습니다. 빨리 법무사 찾아가시고 명도후에 집파손이 되었나 잘 살펴보세요.

  • 3. 대부분
    '08.6.23 1:13 PM (222.111.xxx.207)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당시 부동산이 거의 해결해 주던데..
    함 잘 이야기 해보세요..다른세입자 구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방법이 가장 빠르고..그분들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 4. ..
    '08.6.23 1:32 PM (59.5.xxx.223)

    우선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2달동안 월세를 안내었으니 명도에 들어가겠다...
    그게 우선순위인듯 싶네요.

  • 5. ..
    '08.6.23 1:33 PM (59.5.xxx.223)

    그리고 3자의 채무자가 님의 월세 보증금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법원에서 보내는 송달이면 모를까..

  • 6. 고지대
    '08.6.23 1:51 PM (164.125.xxx.31)

    몇년전 우리집도 겪은 일이네요.
    처음에 황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법으로 해결 했어요.
    우선 개인적으로 오는 내용증명은 무시하세요.
    절대 도장 찍으면 안되거던요.
    그러면 그 빌려준 개인이 돈을 못받으면(세입자에게서) 법원에 소송 할거예요.
    그때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오면 그때 해결하면 되거던요. (전세금을 법원에 반환한 것 같애요.)
    근에 님 경우 전세금이 얼마되지 않으니 시간끌 경우 님이 손해를 볼 경우가 있겠네요.

    스트레스 만땅 받지만 그럴 필요 없더라구요. 어차피 법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은 되니까요.
    저도 10년이 더지난 일이라.....정확하게 하실려면 법무사 알아보세요.

  • 7. 그러게..
    '08.6.23 2:25 PM (121.124.xxx.40)

    명도 소송 걸면 대부분 3차 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판 건수가 밀려 있으면 3차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 같아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고 내주셔야 할테니까 어서 서둘러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신 다음 명도소송을 하세요.

  • 8. 섭지코지
    '08.6.23 2:50 PM (220.80.xxx.88)

    제3채권자(세입자에게서 돈 받을 사람)가 보내는 내용증명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님이 받을 공과금과 임대료가 우선순위에 해당되니까요.
    그건 걱정하시 마시구요,
    윗분들이 설명하신대로 명도소송 하시려면 기간이 꽤 걸립니다.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 9. 조용하게
    '08.6.24 12:22 AM (61.105.xxx.12)

    밀린 월세, 밀린 공과금 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내어줄테니 이사하라고 하셔요.
    이사 당일이 되면 집에 가서 파손된 것 없는지
    공과금 정산여부 확인한 뒤에
    보증금 내어주시면 되어요.

    세입자분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셔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님이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셔요.

  • 10. 저두 임대인
    '08.6.24 12:24 AM (61.105.xxx.12)

    밀린 월세, 밀린 공과금 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내어줄테니 이사하라고 하셔요.
    이사 당일이 되면 집에 가서 파손된 것 없는지
    공과금 정산여부 확인한 뒤에
    보증금 내어주시면 되어요.

    세입자분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셔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나지는 않아요.
    물론 새로 세입자 구하는 비용이 있겠지만...

    세입자분하고 감정싸움하거나
    그분들 자극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경우는 잘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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