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입법예고가 어떤것인지 물어보셔서
찾아서 올립니다
제주도를 우선 시작하면
(말이 제주도만 시행한다는 것이지
이법이 시행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어도 내년에는 입법화가 될 거랍니다)
전국적으로 법이 적용될수 있으니
제주도부터 시행하는듯하면서
아주 의료민영화를 대놓구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소형 병원의 몰락 등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붕괴 혹은 의료민영화 시작합니다
물민영화도 곧 한다는데
이 미친 정부는 5년을
아주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하나 봅니다...
아 욕나옵니다...
[다음은 sbs기사를 퍼왔습니다]
민간보험사를 포함해 제3자가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할 수 있다,
병원끼리 인수합병을 허용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제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소형 병원의 몰락 등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응균/사회보험노조 사무처장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붕괴 혹은 민영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등
지역에서부터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근/제주대 의대 교수 :
제주가 허용이 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어도 내년에는 입법화가 될 것이고,
입법화가 되면 이것이 전국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안의 일부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의료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이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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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입법예고가 어떤것인지 물어보셔서
박쥐 조회수 : 276
작성일 : 2008-06-15 14:05:39
IP : 118.127.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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