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한나라당 소속의 시도군지사, 군수, 군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으로 해임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리보전의 위협을 느끼고 친명박 반명박 결단을 내리게끔 하는 거지요.
본보기로 영향력 있는 인물 두세명만 성공해도 파급효과를 일으킬 거에요.
한나라당이 스스로 그 놈을 팽하게끔 하는 거지요.
최소한 그 입지는 줄여서 운신 폭을 줄이고, 식물화시킬수 있습니다.
시민들 시위가 아무리 격하고 위협적이어도 조직적인 공권력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다치는 것도 더이상 못보겠어요.
한 달, 의사표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직접 끌어내려줍시다.
시민들 말을 왜 들어야 돼는지 직접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시다!
상징적인 유명인사 한명을 집중타겟으로 시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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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시위법 - 한나라당 소속 주민소환제 실시
주민소환제쌩유 조회수 : 482
작성일 : 2008-06-08 06:25:46
IP : 123.109.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홍이
'08.6.8 8:42 AM (211.206.xxx.241)이거 정말 중요한일입니다...한나라당은 지 금뺏지가 중요하지 당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거등요.
2. 뉴타운
'08.6.8 11:06 AM (222.233.xxx.62)뉴타운공약으로 한 정몽준,그리고 뉴라이트 신 지호???였나 그두명또한 눈앞에 안보였음!!!
3. 국회의원은 아님
'08.6.8 11:42 AM (219.253.xxx.166)국회의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 아닙니다.
4. airenia
'08.6.8 1:03 PM (218.54.xxx.150)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추천합니다.
인천시장도 포함~5. 동감
'08.6.8 1:21 PM (58.120.xxx.217)시장들부터 끌어내리죠. 상징적으로 서울시장 오세훈부터.
6. 네...
'08.6.8 2:44 PM (125.176.xxx.149)행동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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