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께서 논을 파셨는데 양도세 신고하려고 제가 알아보니
계약서 금액하고 등기부등본 신고 금액하고 8.440.000원 차이가 납니다.
시골에 계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부동산에서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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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죄송 (*박이 같은 부동산 처단)
악덕부동산 조회수 : 352
작성일 : 2008-06-03 14:35:36
IP : 121.147.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6.3 2:42 PM (124.54.xxx.148)공인중개사는
그쪽 시청이나 군청 지적과쪽에 문의하셔요.
노인분들이라고 만만히 봤네요.2. 악덕부동산
'08.6.3 3:02 PM (121.147.xxx.199).님 엊그제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친정엄마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길래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그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으며 본인이 벌금은 낸다고 하길래 중개하는 사람이 소개비만 받으면 되지 무슨 벌금을 내냐고 했습니다. 이때 찍힌번호로 조회해서 공인중개사 찾았구요
친정에 가서 계약서 가져와서 오늘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차액이 8.440.000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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