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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계약할경우 어떡하는거죠?

이럴경우 조회수 : 469
작성일 : 2008-05-29 08:04:05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실소유주는 그댁 남편인데요.
남편이 지방에 있다 뭐 암튼 이런이유로 그집 부인이랑 계약을 해야만 하는경우
저는 무엇에 대비해야하고.. 뭘 확인하면 될까요?
부동산 분쟁중에 대리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많다던데...
그런데 그집이 꼭 맘에들고 파는사람이 나오질않기 때문에 어서 구매했으면 좋겠거든요.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경우 위임장같은걸 받고 집주인과 전화를 해봐야하는건가요?
그런데 맘먹고 사기치려고 하는경우^^:; 위임장이야 위조하면 되는거고 전화도 그냥 다른사람한테
걸어서 바꿔주면 저는 모르는 건데 ㅠ_ㅠ
어찌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수있을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대리인과 계약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해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계약.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 그럼 인감증명을 보여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어이구..괜히 걱정이 많네요 ;ㅁ;
총명하신 82님들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211.200.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을
    '08.5.29 8:31 AM (116.43.xxx.6)

    끼고 하시는 거죠??
    부인이 확실한지 주민등본을 보자고 하시면 어떨지..

    계약서에 원주인 신원쓰고 인감찍는 란도 있고,,
    대리인 신원쓰고 인감찍는 란도 같이 있고..
    서류 첨부하고,,
    부동산 참관란 써있고,,
    부동산의 공인증서 있고 하면
    설마 별일 있으시겠어요..
    부동산이 그 동네서 오래오래 한 곳이라면 조금 더 안심이겠죠..

    전 전세는 부인들이나 주인의 형제와도 계약해 봤는데..

    아직 사기당한 일은 없네요..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당할려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게 부동산
    사기인 것 같더라구요..

  • 2. ...
    '08.5.29 8:46 AM (203.229.xxx.250)

    집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둘 사이가 부부임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부등) 정도면 되구요.
    계약금, 잔금등을 남편분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것도 방법이에요.

    전 세를 주는 입장인데, 남편명의 집이라 꼭 남편과 계약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어, 계약할때는 남편과 함께 가고,
    중도금이나 잔금치룰때는 혼자 가겠다 미리 양해를 구하곤 합니다.

  • 3. 저는
    '08.5.29 8:47 AM (125.246.xxx.130)

    당했습니다.
    몇년전에 전세얻을때 주인이 먼곳에 있으면 그렇게들 하는거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계약금 주고 그 계약금이 전세자한테 건네어졌구요.
    물론 계약 당시 등기부상 괜찮았구요.

    이삿날 집 앞에 짐 싣고 와서 부동산에 갔더니 사단이 벌어졌더군요.
    주인이 집앞으로 엄청난 대출을 받아놨더군요.
    주인이 사기꾼이던지 노숙자 명의를 도용한 사기라고 하더군요.
    흔치는 않은 경우라고 하던데 왜 내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저흰 그 집 못들어갔고 그 집에 전세 살던 사람 다시 눌러 앉았고
    저희가 부동산에 건넨 계약금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원주인을 상대로 고소했다가 패소했고
    그러는 사이에 1년이 흘렀고 부동산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를 상대로 다시 재판을 걸라는 얘기뿐.
    그러는 사이 제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그 일에 더 이상 신경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홧병으로 한동안 시달렸네요.

    윗분 말대로 아무리 완벽해도 당하려면 당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안전장치는 해야 하겠지요.
    그 뒤로는 주인이 올 수 없으면 계약 안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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