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속에는 ‘수입금지’라는 얘기 없다”
[투데이코리아]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해 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씨가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통상마찰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기호 변호사는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의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통상마찰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문제의 발단은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의 광우병 등급변경이 없는 한은 수입중단을 못한다는 문제의 개정된 한ㆍ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항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 5항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국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입중단해도 좋다는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서한에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슈워브가 보낸 편지 속에는 ‘수입금지’라는 얘기는 없다”며 “다만 한승수 총리가 국민건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러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 지지한다, 이러한 슈워브의 개인성명이 이번 슈워브 서한에 첨부돼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법에서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느 한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은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식의 표현이라면 5항은 전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인데 그런 해석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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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시 통상마찰 없이 수입중단 못해
기사 조회수 : 285
작성일 : 2008-05-21 17:15:30
IP : 218.48.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통탄
'08.5.21 5:19 PM (123.215.xxx.212)끝까지 책임회피하면서...
삐쭉삐쭉 지 면피성 발언이나 해대는게 어찌 한나라의 대통령인지..
정말 열불나네요.2. 러브레터
'08.5.21 5:31 PM (219.252.xxx.232)를 주고 받는 모양이네...진짜 국가간의 중요한 사한에 서한이나 주고 받고 letter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는군요,, 결국 결론은 계속 <30개월이상의 소를 포함해서>,미국축산업자들의 양심에 맞기고 주는대로 먹으라는 겁니다.주미대사 버시바우가 그랬답니다.기자가 소의 월령수를 확실히 하자니까 미국 도축업체에서 잘알아서 할거라고,,너희들은 잔소리말고 우리가 던져주는대로 먹으라는것 아니고 뭔가요?..이명박정부가 뭘 위해서 이러는지 아시는분 계세요?
3. 정정
'08.5.21 5:33 PM (219.252.xxx.232)주미가 아니라 주한미대사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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