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민변, 장관 제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변측은 협상 타결 직후 농식품부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한글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
농식품부는 결정 통지서에서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변은 농식품부가 이미 지난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본문 25개 조(條), 부칙 4개 조 등 구체적 문항으로 완성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으로서 정식 입법예고까지 한만큼 이 같은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변측 송기호 변호사는 "아직도 사실상 양국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지,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국민 여론을 듣겠다며 입법예고부터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은 이날 비공개 결정의 주체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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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면 공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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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쇠고기 합의문 공개 못해"
ⓧ .. 조회수 : 436
작성일 : 2008-05-02 12:07:07
IP : 58.146.xxx.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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