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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결된 협상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돌려놓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뭘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1. 아!
'08.4.30 8:31 PM (121.140.xxx.137)찾았네요..
광우병 쇠고기 반대해도,법을만들어도 소용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미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 전체 차원의 청문회가 아닌 특위차원의 청문회입니다
이것이 이번 협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가?
전. 혀. 없. 습. 니. 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가?
바로 어제 "PD수첩"에 나왔던 "특별법"의 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농림부"의 고시에 우위에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FTA비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미FTA하에서는 저 "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어떤 원리로 되는가는 바로 "투자자국가제소"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투자자 국가제소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의 중재 회부에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는 동시에 중재에서 국내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 불이행에 대한 '무역보복을 합법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중재 회부에 "미리 포괄적 동의"라는 말과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입니다.
즉 중재에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검역조건"이나 "특별법"에 대해 투자자국가 제소를 걸게 되면 싫든 좋든 중재에 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특별법"은 더이상 "중재위원"들의 고려사항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려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가 투자자(미 축산협회 및 초국적 식량기업)과의 수입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한국의 규제가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피해를 끼쳤는가?"가 됩니다.
즉! 한미 FTA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이상 광우병 쇠고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원천봉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이 세계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미국이 1994년에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FTA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멕시코 헌법과 멕시코 법정에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북미FTA의 대단한 발명품" 이라고 미국인들은 부릅니다.
한미FTA는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2. 여하튼...
'08.4.30 8:33 PM (121.140.xxx.137)대통령 잘못 뽑아 정말 고생합니다.
노무현이 집값 많이 올려서 욕 무지하게 했는데,더하네요.
생존권을 위협하다니...3. 이제는...
'08.4.30 8:36 PM (121.140.xxx.137)FTA를 반대해야 겠네요.
4. 지나가다
'08.4.30 8:43 PM (116.32.xxx.75)대통령 된 첫해
4.19 참배도 가볍게 제끼고 ( 역대 대통령중 MB가 유일하게 제낀 사람이라죠)
미국 갈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곤 생각했지만
이렇게 싸지르고 돌아올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