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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문의===다시 문의합니다

월세재계약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8-04-20 15:45:08
작년 9월중순에 아파트를 구입했답니다. 월세가 끼여있고 2008년 중순까지 만기였구요.
구입당신엔 예전 주인명의로 된 계약서를 그대로 연계했답니다.
지금 세입자가 1년만 더 살자고 하는데 (세를 조금 올렸구요)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하네요. 근데 예전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다고 되는게 아닌거 같아서요,
지금 계약서는 예전 주인이름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인이름으로 해달라시더군요.  지금 있는 계약서 그대로 믿고 가지고 있자곤 하시는데 일년있을지 몇달이 될지 모른다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면 저희가 곤란하게 될 것 같아 그건 안되다고 했거든요.
저보고 서류 구입해서 자신의 막도장 파서 서류 써서 작성하라고 하는게 그렇게 한다고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신랑은 공증 받지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돈이 좀 들더라도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는건지...
이거 참 첨 월세를 주는거라 힘드네요---------------------

이 물음엔 .. 님의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입자가 문구점가서 서류사서 저보고 자신의 막도장 파서 서류를 꾸며 보내라는데 ???만날필요 없다구요. 남편분의 명의로 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건지요~ 굳이 제가 그렇게 까지 해야되는건지...만약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을 하면 양쪽(세입자와 저) 둘다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건지요.
이번 기회로 정말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단걸 한번더 실감했답니다^^
IP : 121.171.xxx.2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전문가
    '08.4.20 3:50 PM (122.43.xxx.73)

    전 집주인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서류사서 도장찍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집주인도 저도 부동산 배부르게(복비) 안해서 둘다 괜찮았습니다만... ...

    만나서 직접 계약하고 간인하고.. 했습니다.

  • 2. 아줌마
    '08.4.20 3:56 PM (211.207.xxx.197)

    글쎄 저는 부동산하지만 여태 쌍방간 계약서 돈받고 써드린적은 없는데요.
    돈 몇만원 받기엔 낯간지럽더라고요.
    그냥 써드린적도 많고 ,,연세드신분들은 고맙다고 음료수 사다 주시긴해요.
    젊은분들은 그냥 써드려도 제얼굴 빤히 보면서 등기부 등본 인터넷으로 떼달라는 분들 도
    의외로 많아요.
    그럴때 괜히 해줬다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전과 동일한 계약이라도 언제든 새로 작성하시는게 주인한테는 좋아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복비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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