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해라 (자세히 좀 가르쳐주셔요)

.... 조회수 : 370
작성일 : 2008-04-05 10:40:14
비례대표가 뭔지 ?

왜 정당투표를 해야하는지?

영 이해가 아니되어서요.
IP : 58.120.xxx.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쉽게 설명드리면
    '08.4.5 1:03 PM (58.236.xxx.102)

    제가 아니고 http://cafe3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CVdo&fldid=IQmF&contentv... 여기서 설명하신걸 퍼왔습니다.

    -------------------------------------------------------------------------------------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구선거. 쉽게 설명하자면, 지역선거구(님의 해당동네 선거지역)에
    후보들이 나와서 기호1번이다 2번이다 해서 선거운동하고 당선 되잖습니까!
    그렇게 지역선거구에 나온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례대표선거. 이것은 지역구에 나온 후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거를 할 때, 투표소에 가서, 역선거구 후보중 한명을 찍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또 찍습니다.

    즉, 2번 투표하는 거지요.

    이것을 "1인2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개념이 잡히셨나요?

    비례대표제는 여러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비례대표제의 여러방식 중
    우리나라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님이 쓴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서 바뀐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의 숫자에 비례해 비례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수가 110석인데,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은 10석입니다.
    그러면, A당이 지역구에서 40석을 얻고, B당이 지역구에서 6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의석은 A당 4석, B당 6석을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선거에서, A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 후보는 지지하는 경우,
    혹은 B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후보는 지지하지 않은 경우의 모순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의 표외에는 2등,3등표는 죽은표(사표)가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죠. (무소속 당선자의 경우는 완전 사표가 되는것이죠.)

    <여기서 유권자의 평등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표는 비례대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의 표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7대부터는 1인2표제로, 후보투표와 정당투표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역구에서는 2석 밖에 얻지 못했으나, 정당투표에서 13%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 8석을 가져가 10석이 되었고, 민주당 경우 지역구에서는 5석을 얻었으나, 정당투표에서 7.1%에 그쳐 비례대표 4석을 가져가 9석으로 전체의석에서 민노당에 밀렸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713 키 163이면 몸무게는? 38 질문 2008/04/05 7,897
182712 강북성모병원 재활 치료 어떤지요 1 재활 2008/04/05 394
182711 초4 남아인데 한달만에 반장을 박탈당한 경우..어찌 생각하시나요? 9 -.- 2008/04/05 2,887
182710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해라 (자세히 좀 가르쳐주셔요) 1 .... 2008/04/05 370
182709 왜 박근혜씨가 우는 사진이 광고에 있나요? 5 정치몰라 2008/04/05 1,093
182708 의료보험민영화 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범죄가 기승을 부릴텐데... 4 꼬리에꼬리를.. 2008/04/05 526
182707 울산 아파트 1 아파트 2008/04/05 416
182706 이런경우 어찌해야할지... 2 학부모.. 2008/04/05 794
182705 자동차 자리 (언니, 엄마, 나) 14 저도 2008/04/05 1,556
182704 팀건의 필수 아이템 혹시 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4 멋지고파 2008/04/05 718
182703 벤키즈 어떤가요 2 침대고민 2008/04/05 1,389
182702 이런 질문 왜 할까요 6 .. 2008/04/05 964
182701 82cook에 뜨는 배너광고 10 자작나무 2008/04/05 836
182700 의보 민영화.. 반대하는... 13 걱정 2008/04/05 900
182699 식사예절 10 소심녀 2008/04/05 1,249
182698 코팅 후라이팬에 김치볶음 자주 해먹으면 팬 코팅이 상하나요? 14 남편의 잔소.. 2008/04/05 2,026
182697 의보 민영화...생각하면 할수록 슬퍼요 6 슬프다 2008/04/05 722
182696 시댁에서 돈을 해내라는데 23 ... 2008/04/05 3,612
182695 올케한테 출산 선물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7 조언 구해요.. 2008/04/05 830
182694 몇가지 구입할수 있는 미국싸이트요 4 고디바 2008/04/05 536
182693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완화 3 규제완화 2008/04/05 440
182692 오스트리아에는 유명한 제품 없나요? 9 오스트리아 2008/04/05 892
182691 친정서 해주는 as기간은? 85 결혼후.. 2008/04/05 4,788
182690 아이데리고있으니 돈보내라는 사기전화 있쟎습니까... 4 ? 2008/04/05 894
182689 <아고라 펌>맞고 들어 온 아들, 아빠의 복수 8 웃어야병안걸.. 2008/04/05 1,466
182688 18개월 아기랑 해외여행?아님..제주도? 6 고민중.. 2008/04/05 811
182687 민영화는 반대하더라도 수가는 올려주어야 할겁니다. 49 건강보험 2008/04/05 1,300
182686 개별면담 자주하는 선생님 6 초등1학년 2008/04/05 1,047
182685 키플링?? 7 키플링?? 2008/04/05 1,606
182684 그래도 분가하고 싶다 12 다 좋지만 2008/04/05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