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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좀 아시는분 봐주세요

무지 조회수 : 707
작성일 : 2008-03-28 15:35:13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답답하네요 암것도 모르고요 ㅠㅠ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있어요
세입자가 10가구 정도됩니다 월 25만원씩 가구당 나오구요

솔직히 산지도 얼마 안됐고 이사온지는 더더욱 얼마 안됐어요
통장을 매번 찍고 월세를 확인하고 해야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있었습니다 ㅠㅠ
남편이 해주고있었는데 지금 출장 중이구요

세입자들 얼굴 일일히 확인해 보지도 못했어요
뭐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요

오늘 세무서(청) 이라면서 사람이 두명 나왔는데요
건물 몇호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좀하자는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받았던 자료에보니 확인하는 호에 사는 사람이랑 이름이 다르길래 그렇다고 말해줬더니

아니 건물주라면서 계약자가 누군지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냐고 그렇게해서 월세는 받고 사냐며 웃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걸 왜 그사람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는 없었네요 ;;

어찌되었던 그사람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있는데 모르냐고 하데요
그렇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지금 다른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 세입자 주소가 이곳으로 되어있어도 아무 상관이없나요?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이곳도 다른 사람이름으로 우편물이 자꾸오긴하네요
경찰청이며 신용보증기금이라며 등기로요
그럼 이곳 살던 사람도 주소지가 여기란 말인거겠지요?

그렇담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애들 아빠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 세입자가 이곳 주소로 남아있을수도 있는건가요?
그걸 확인하고 없앨수있는 방법은요?

보증금 500에 월 25만원인 계약서를 가지고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를수도 있는건가요?
그 찾을수 없는 전 세입자 때문에 참 혼자 답답하네요
계약을 다시할때 전 계약서를 파기해야 맞는거지요? 앞으로도 문제
뜨내기가 많아서인지 들어왔다 나갔다 자주하네요


제가 질문해놓고도 참 답답하네요
아시는 분 답글 좀 남겨주심 많은 도움 받을께요 ㅠㅠ
IP : 211.207.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08.3.28 4:05 PM (125.133.xxx.154)

    일단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나 세무서에서 나온걸로 봐서는 전입이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인지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 양도시에..보통 한건물에 여러채가 있으시면
    임대사업자 내시고 사업자가 임대차하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인이 세입자일경우 주소지에 본인세대원외 다른분이 계시면 세입자를 주장할수 있으니-경매시 배당에서 불이익- 동사무소가서 전세입자 안산다하고 확인시키세요.
    꼭 하셔야 합니다.세무서분들이 세금관련해서 전세입자 확인하러 오신것 같으니
    별문제 안되며 다분히 모를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서로 오고가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것 같네요.본인들이 번거롭게 조사나왔다가 허탕 쳤으니..
    항상 임대차기간이 끝나시면 계약서 회수하시고 ..보증금영수증을 세입자께 받아놓으시면
    전세입자가 전입이 되어도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동사무소가셔서 세대열람하시면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압니다.세대원한테만 열람해줍니다.

  • 2. 아줌마
    '08.3.28 4:13 PM (125.133.xxx.154)

    괜한 걱정시켜드린건가? 오피스텔 건물이 호수 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다주택자 아닙니다.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것이니.그리고 오피스텔도 한건물에
    몇개 있으시면 임대사업자1개로 되며 (주소지가 다르면 여러개의 임대사업자가 되요)
    양도시에 조금 신경쓰시면 걱정안하셔되고 부가세가나가니 당분간 파실생각 없으시면
    그냥 임대하고 계세요.복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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