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많이 황당해요
어제 밤 11시경 남편이 퇴근하면서 우편물 3개를 가져왔는데
도시가스 고지서가 다 뜯어져 있어요
A4용지 두번접어서 끝에 풀칠한것 있잖아요 완전히 다 뜯어져 있어요
휴대폰 고지서랑 펀드 안내문은 일반 편지 봉투에 들어있는데 혹시 뜯고 다시 붙였나 싶어서 이러저리 봐도 그런 흔적은 없는데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 찝찝해
며칠전에 옆집 아줌마가 관리서 고지서를 가져다 주면서 (2년전 우리 오기 전부터 살던 사람, 인사만 하는 사이)
자기네 집것 가져오면서 같이 가져왔다고(전에 이런일 한번도 없었어요)
"이집엔 왜 TV 수신료가 없어요" 하길래
TV 없앴다고 답 하면서 문을 닫긴했는데
여러번 접힌 고지서 열어봐야 알 수 있는 항목이라 조금 황당했었거든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후 3~4시경에 오시는것 같은데
시간 날때마다 잽싸게 가져와야할까요?
우편함에 쇠를 달아야할까요?(달면 더 튀겠죠? 이런집 하나도 없던데)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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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누가 뜯어봐요
아파트 조회수 : 769
작성일 : 2008-02-27 08:03:54
IP : 220.83.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편물
'08.2.27 9:13 AM (221.163.xxx.144)일단 아파트시면 관리사무실과 경비실에 항의하시구요..
다음에 또 같은일이 반복된다면 CCTV 확인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우편물에 손 대는건 법에도 걸리는 일이에요..
찾아보시면 비밀침해 조항이라고 있구요..
이걸로 고소도 가능한데 여러번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죄가 추가되기도 한다네요.
이웃지간에 고소할 일은 없겠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편함 옆에 다른 사람 우편물을 열어보는 건 이러이러한 조항으로
법에 접촉된다고 협박(?)하는 것 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거에요.2. 이휴
'08.2.27 1:12 PM (218.48.xxx.200)우편물 뜯어보는 거 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옆집아줌마가 궁금해서 열어봤다,에 한 표.
3. 그냥
'08.2.27 6:34 PM (222.234.xxx.78)우체국에 신고하세요.
누가 자꾸 우편물을 맘대로 개봉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님 우체통 앞에 경고문 붙이세요.
우체국에 신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겁낼 겁니다.4. 저희도누가 그래요
'08.2.27 7:04 PM (218.159.xxx.103)우리 첫째애 대학교에서 오는 우편물을
누가 뜯어봐요.
왜 그러는지..
대학교 우편물 그거 뜯어봐서 뭘 알고 싶은건지..
하기야 주민중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는가보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분 나쁜건 맞아요.
저는 CCTV 확인해볼 생각은 못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CCTV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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