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를 해외싸이트에서 샀는데 독일에서 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27만원정도 인데 가격이나 반입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서 보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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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간이통관신청서라는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530
작성일 : 2008-02-26 10:01:09
IP : 121.172.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26 11:21 AM (211.175.xxx.31)사실 그대로 적어서 보내면, 세금 얼마 내라고 하겠지요.
사실 그대로가 제일 맘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2. 알기론
'08.2.26 4:06 PM (211.212.xxx.2)유모차나 카시트는 10% 세금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가끔 그냥 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구입가+배송비의 10%는 내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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