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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공증을 하면..

며느리 조회수 : 825
작성일 : 2008-02-04 11:07:47
시누 여럿에 외며느리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구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 공증을 해 놓으셨는데
공증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시누님들이 의의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몇년 전에 시누님들껜 돈으로(밝히긴 곤란하지만 많은 액수)
분배 해 주셨습니다.
IP : 211.209.xxx.9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2.4 11:10 AM (61.66.xxx.98)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누들이 미리 받았다면,
    법정에서는 그런거 까지 다 고려해서
    최종 판결을 할거예요.

  • 2. 섭지코지
    '08.2.4 1:58 PM (220.80.xxx.41)

    유증을 하신 모양이네요.

    일단 이 일은 시아버님의 사망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시부께서 사망하셨나요?
    혹시 사망하셨다면,
    유증을 하신 후에라도 다른 상속인들(시누들)이
    특정상속인(남편)에게 전액 상속되는 것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본인들이 상속받을 지분의 1/2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질 수 도 있어요.
    다만 님댁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달라 지겠지요.
    이럴 경우 시누들의 유류분청구 소송을 대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어머님의 증언이나 생존하셨을 때 시부가 시누들에게 돈을 건넨 자료 등요.

    2. 사망전이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증은 여러차례 가능한다는 사실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유언공정증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시부 생존시에 잘해 드리세요. 맘 바뀌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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