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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데 집안에 喪이 있을때 결석가능한가요?

궁금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08-01-24 16:50:54
증명을 해야하는지...

결석처리인지 체험학습신청처럼 양식이 있나요?


대상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남편퇴근하면 바로 지방에 가야 해서 초등1학년 아들 데리고

봐줄사람두 없구...

내일이 개학인데 걱정입니다...
IP : 152.99.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4 4:52 PM (218.148.xxx.194)

    결석이 아니고... 암튼.. 그런 경우엔 학교에 전화만 하시면 될텐데요..

  • 2. ...
    '08.1.24 4:53 PM (211.58.xxx.183)

    친가,외가의 가족들이면 해당사항일겁니다.
    선생님께 전화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누가?
    '08.1.24 4:54 PM (121.136.xxx.161)

    아이랑 어떤 관계냐에 따라 출석인정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조부모인 경우에 담임샘께 말씀드리고 7일간 출석인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사망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4. **
    '08.1.24 10:37 PM (59.187.xxx.143)

    맞아요. 검색했더니
    경조사결은 사망의 경우
    부모, 부모의 부모 7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5일
    부모의 형제, 자매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 조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일
    요렇게 나와 있네요.

  • 5. **
    '08.1.24 10:38 PM (59.187.xxx.143)

    참 윗분 말씀처럼 담임 선생님께 전화만 드리면 되는데
    낼 개학날이라 매우 어수선할테니 상황 감안해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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