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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으로 잠깐 공백이 있을때

의료보험 조회수 : 352
작성일 : 2008-01-24 17:03:34
연말에 퇴사했구요,이번주에 새로 옮긴 회사에서 의료보험증이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 지역의료보험 청구서가 나왔네요,2월 10일까지 내라는데 이걸 내야 하나요?
새 의료보험증 가져가면 해결이 되는지. 그동안 병원이며 약국 한번도 안갔는데 생돈 내려니 엄청 아깝네요...
IP : 211.192.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4 5:06 PM (124.136.xxx.15)

    내셔야 합니다.

  • 2.
    '08.1.24 5:20 PM (218.155.xxx.181)

    1월 건 지역 보험으로 내셔야 하고요. 2월부턴 직장의보 적용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역의보 두 달치 내야 합니다--;
    매월 1일이 기준일이랍니다.

  • 3. .
    '08.1.24 5:42 PM (123.140.xxx.15)

    내야 해요

  • 4. 악!!!
    '08.1.24 8:31 PM (211.192.xxx.23)

    왜 그런것도 안 알아보고 이직을 할까요...정말 돈 아까워 죽겠어요,

  • 5. 예전생각
    '08.1.25 11:41 AM (58.227.xxx.5)

    이 나네요.
    남편이 작은 개인회사 디자인 사무실에 근무를하는데..
    급여가 자꾸 밀리는거예요..
    급여뿐만 아니라.. 사장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며 더이상 그회사는 안될것 같아서
    3개월 급여가 밀린 상황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약속어음 한장 받아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두 직장인인지라..남편퇴사후 제의료보험에 올렸었는데..

    갑자기.. 남편 의료보험료가.. 지역으로해서 20만원정도 내라는 용지를 받고..
    용지의 전화번호로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나쁜사장녀석이..글쎄.. 남편이.. 3월에 퇴사했는데..
    퇴사일을 전년 12/27일자로 신고하고..
    돈냈던걸.. 받아갔데요.......회사에서..
    그러니..퇴직일이 12월달로 들어가서..우리는 지역의료보험료가..
    고스란히..1,2,3,월께 나온거죠............ 부르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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