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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부모님께 도움받으면 증여세 무나요?

세금무서운소심녀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08-01-24 17:17:50
거의 한번도 도움을 받은적이 없다가
이번에 아파트 살때 약8천만원 정도 시댁에서 꾸어쓰려고 합니다.
부모자식간이니 차용증같은거 당연히 안쓸예정이지만,
꼬박꼬박 은행이자에 준하는 이자드리려구요.

남편은 40대 자영업자로 세금잘 내는 사람인데...
이번에 시댁 돈 꾸면 증여로 오해받아 세금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
갑자기 소심해 여쭤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된다 된다 하던데...
언제 인하 되며, 인하가 될때 되더라고 2008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집 사려다가 사자마자 인하됨 어쩌나 싶어 또 소심녀 망설여집니다.
IP : 222.98.xxx.1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1.24 5:32 PM (121.136.xxx.161)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남편이름으로 집 한 채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는 잘 안들어 갈 것 같은데요??
    정 걱정되시면 이자지급을 자동이체로 해서 근거자료를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 2. ....
    '08.1.24 5:39 PM (211.219.xxx.130)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무어라하기 그렇지만 40세의 자영업자고 부모님께 꾸어쓰시는 입장이면
    증여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초호화아파트(??)를 사시지 않는 이상은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 3. ..
    '08.1.24 5:41 PM (123.140.xxx.15)

    안내여...
    저흰 수년전에 5억 넘는 아파트 사주셨는데....아무런 세금 안냈습니다.

  • 4. 걱정마세요
    '08.1.24 7:25 PM (61.99.xxx.247)

    요샌 정말 다 전산화가 되어 수상한 경우 얄짤 없다고 들었어요.
    8천 정도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5. 저흰..
    '08.1.25 4:25 AM (116.37.xxx.33)

    재작년 갑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냈는데 받은 재산이 좀 많아서 상속세도 많이 내고 그래서 됐겠거니했는데...난데없이 7~8년전(10년전것 까지 뒤진데요)부터 아버님이 몇천씩 주셨는거 다 걸려서 추징나왔어요.
    (솔직하 받은기억이 가물가물...)

    게다가 어머님 투병하실때든 병원비랑 간병인비를 저희가 다 내고 나중에 아버님이 그몫으로 주신돈도 계좌이체하니까 다 증여로 보더라구요 하지만 입증할길이 없어서...

    저희 아버님은 정도를 걷는 분이라 꼬박꼬박 본인 명의로 계좌이체하시거나 수표로 주신거 제가 돈세탁?없이 그냥 네~하고 통장에 넣어둔거 다 걸렸었어요.

    하지만 준법이라곤 모르는 울시엄니:
    저희 집살때 보태주신돈 1억을 사위들이름으로 나눠서 저희에게 송금해주셔서 세금 안물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어머님처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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