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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리플절실)

전세살이 조회수 : 734
작성일 : 2008-01-20 15:01:49

2년 계약해서 전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세입자에게 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우연히 수리 문제로 주인한테 전화했다가 집 팔았다는 답변 듣고 놀랬네요..)

문제는 계약서상 주인과 지금 주인이 다른건데...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찝찝하기도 해서요.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전세금 받을때 문제 생길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IP : 59.11.xxx.1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걱정뚝
    '08.1.20 3:13 PM (222.120.xxx.98)

    매매계약서에 전세 누가 얼마들고 있는지 다 표시한후 합니다.
    팔면 판다고 연락좀 주지 전주인 너무하네요
    걱정마세요
    전세까지 다 부담하고 사는거라 걱정없어요

  • 2. 아줌마
    '08.1.20 3:19 PM (58.127.xxx.5)

    세입자 권리관계 존속유지되니 계약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 3. ...
    '08.1.20 3:47 PM (58.140.xxx.207)

    집도 안보여주고 집이 팔렸다구요?
    아고
    그집은 인기지역인가보네요
    우리집 안팔려 죽겟는데요

  • 4. ..
    '08.1.20 6:31 PM (221.165.xxx.215)

    그 집주인들 참 경우없네요. 엄연히 전세입자가 있는데 알리지도 않고 매매를 하다니요.
    계약서를 따로 쓰실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실거같아요.
    전 불안해서 전세 일찍 빼서 나왔습니다.
    법무사한테 물어보니 새로쓰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에 말이죠.
    아무것도 안하셨다면 법무사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 5. 헤즐넛향기
    '08.1.21 12:27 PM (222.110.xxx.115)

    매도인, 매수인 양쪽이 모두 상식적이질 못한사람들이군요..
    양쪽인들 생각이 세입자한테 피해를 입히지않는다는 기본생각에서 그랬겠지만, 그건 쫌 기본을 벗어났네요..

    오히려 서로 입장을 분명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라도 세입자한테 매매가 되었음을 알리고,
    인사를 시켰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매매로 인해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언급을 해야하는데요...

    아마 댁께서 비싼가격에 입주하고있는관계로 이사를 가겠다고하면, 양쪽이 번거로울수가 있어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입주당시의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계약을 하셨다면 걱정하실필요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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