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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환급되는 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교기부금은 700정도 했고 기본공제 500정도 됩니다.(카드나 의료비금액은 사용금액이 공제한도가 안됩니다)
종교기부금은 연봉의 10%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환급액중 종교기부금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1. 일단..
'08.1.19 12:57 PM (59.13.xxx.51)종교기부금....연봉의 10%가 공제한도 아니구요....소득금액의 10%입니다.....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후의 소득금액이요...님같은경우 연봉7천이시라고하면...근로소득공제는 천오백
만원이고...그럼..근로소득금액은 오천오백이 되겠죠...그럼 종교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오백오십입니다.....소득에서 그만큼이 공제되는거니...세금으로 계산하자면 조금 복잡해지죠
다른공제항목을 하나도 안알려주셨으니 없다치고..기본공제받으신다는 5백만 빼고 세금계산하면....
연봉칠천...근로소득공제천오백..기본공제 5백..기부금7백(실공제는 5백5십)이러면...세금이..657만원에 주민세 657천원..입니다.
여기서....만약 기부금 공제를 안받는다 하면....다른공제가 없으니 표준공제 백만원.......그래서
세금은..774만원에 주민세 774천원되겠습니다.
기부금공제를 하는것과...안하는것...공제액차이는 450만원.....세금차이는 주민세포함
1,287,000원 되겠습니다.
어찌 계산된건지는 묻지 마세요..그거 설명할라믄 머리 터져요~~^^;;;;
이건 그야말로 기본적인것만 알고 계산해드린거니....다른 공제사항이 있으면 달라질수
있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2. 지나가다
'08.1.19 1:39 PM (211.179.xxx.46)윗님 정말 대단해요..^^
3. 문의
'08.1.19 2:48 PM (210.91.xxx.178)일단님 자세한 설명 넘 감사해요^^
국민연금과 종신보험금 (총 300정도)가 있으면 종교기부금으로 인한 세금환급부분은 줄어드는건가요?4. 일단..
'08.1.19 8:36 PM (59.13.xxx.51)음...이걸 뭐라 설명해야하는지원...ㅎㅎ
국민연금..보험...뭐 이런게 있다고 해도...기부금 공제금액5백5십은 변동이 없어요..소득
공제항목이니까요...그러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그리고 그외에 다른 공제
항목들이 있어서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면....세율이 여러단계이기때문에 기부금으로
환급받는 부분이 달라진다는거죠....
처음처럼 기본공제와 기부금공제를 받았을경우....님의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넘으니
세율 26% 누진공제 450만원에 해당해요....그래서 기부금공제를 했을때와..안했을때
세금차이가 26%가 되는거에요(주민세제외)
그러나.....다른공제항목들이 있다면....님의 과세표준이 더 내려갈수도 있겠죠...세율
26%단계는....과세표준이 4천만원초과일경우부터 적용되니...다른공제항목들이 있어서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세율은 17%(누진공제90만원)으로 줄어드는거죠....
그러니...기부금공제를 받았을때와..안받았을때차액이 더날수도....더 안날수도 있는거에요.
헌데....지금 문의하신것처럼....국민연금..종신보험금..뭐 그이외에 다른공제사항이
다합해서 3백이시라면 과세표준이 4천이하로 안내려가니까.....적용세율은 여전히
26%에 해당할꺼 같으니...기부금공제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액은 여전히 26%정도
되네요...대신 금액은 달라지죠..공제액이 더 많으니 그만큼 내야할세금이 주는거니까요...
차라리 죄다 알려주시면 그냥 계산해드리는게 더 편한데.......설명으로 해드리자니 제
머릿속이 더 터질지경이네요...ㅎㅎㅎ
사무실서 야근하다 말고 이게 뭔짓인지..ㅋㅋ
암튼.....이렇습니다요.....세금이라는게....단순하게 설명드릴수가 없네요..변수가
워낙에 많고 뭐 이리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