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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84만원 토하게 생겼어요.

.. 조회수 : 2,736
작성일 : 2008-01-18 19:59:16
아이없는 맞벌인데요.
카드값을 2000만원을 넘게 썼는데도.
보험도 꽤 들었는데..
연말정산 84만원을 토하네요.

연금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집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당연히 대출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슬픕니다.
한달에 84만원 없이 어찌 살지...
IP : 124.136.xxx.1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8 8:42 PM (218.54.xxx.247)

    전 95만원 토해야 합니다.
    속이 쓰려서 미치겠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만 토했는데 도대체 우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구제될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남들은 기부금 있잖아요? 그걸 절에서 얼마주고 그 몇십배 부풀어 적어내더라구요.
    휴...이거라도 했으면 오십 정도 덜 떼였을건데....
    82님들 기부금 많이 적어내시나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 2. 에공
    '08.1.18 9:06 PM (61.109.xxx.212)

    교회나 절에서도 기부금 잘 안 해 주려구 합니다..그리고 세금을 다달이 적게 내신게 아니신지요? 저는 경리 쪽 일은 잘 모르지만 친구에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때 대충 말을 들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거 보다는 좀 덜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금 2-3천원 더 내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이 말이 정확한지는 저두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세금 계산 하시는 분 안계신가요?

  • 3. @@
    '08.1.18 9:11 PM (218.54.xxx.247)

    오타났네요.
    절에 현금 얼마 주고 그 몇십배 부풀어 적어내더라구요.

  • 4. 음..
    '08.1.18 9:13 PM (125.57.xxx.115)

    남편이.. 회사(2군데) 다녀본 결과..2종류 회사가 있더군요....
    어떤회사는 세금을 많이 떼어서 월급은 약간 적게 받는듯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좀 되는 회사구요,,
    어떤 회사는 세금을 적게 떼어서 월급이 많은듯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그런 회사가 있구요...
    후자쪽은 퇴직금도 많이 주는듯 한데..해바뀐 후 이직후에도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더 냈었구요..(요새 말많은 s-회사예요..지나고 보니 그런것도 얄미워요..)

  • 5. 123
    '08.1.18 9:18 PM (121.189.xxx.119)

    아이 2명에 시부모님 부양에 카드대금에 모두 다 했는데도
    세금 90만원 도로 내야한답니다....
    작년에 울집 윗층아저씨 (현대***) 월급 꽤 되는걸로 아는데
    연말정산하고 월급들어왔는데...
    글쎄....
    10만원 들어왔답니다.
    울집도 남일이 아닌것 같네요.

  • 6. 그게
    '08.1.18 9:27 PM (121.136.xxx.210)

    어차피 내어야 할 돈이었긴 하지만 한꺼번에 다 내려면 속상하더라구요.
    또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잘도 탈세를 해대는데...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혹시라도 편법으로 탈세 할까봐...연말정산서류...
    갈수록 깐깐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가짜로 기부금 같은 것, 의료비영수증 부풀리는 것..
    다 옛말이 되었어요. 이래저래 서민들만 목조르는 세상이에요.

  • 7. ..
    '08.1.18 9:37 PM (116.120.xxx.130)

    저희남편은 세금을 평소에 많이 떼요
    그러니 더 내지는않아요
    평소에 떼가는금액보면 깜짝 놀라요 ㅜㅜ

  • 8. 저희집도
    '08.1.18 9:40 PM (121.136.xxx.198)

    남편 월급 세금 엄청 떼는데...
    이번엔 제 병원비에 (불임때문에 600넘게 썼거든요)
    남편 대학원비에 (1000넘게)
    교회 기부금에...
    그래서 꽤 돌려받을수 있겠다.. 했는데
    돌려받을거 없다네요. 거참...
    내년에 남편 대학원 졸업하고나면 토해야할 판국이네요..저희도

  • 9. 연말정산
    '08.1.18 10:19 PM (125.176.xxx.69)

    제가 잘은 모르지만 토해낸다는 표현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 뿐이죠.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내야하는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좀더 현명하게 소비생활을 하신다면 절세에도 효과가 있을겁니다.

    신용카드를 2000천만원 썼다고 해도, 연봉이 5000이라고 가정할경우
    (2000-5000*15)*15%이기 때문에 사실 1,875,000원밖에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또한 일반 보장성 보험일경우 연 공제 한도가 100만원이구요
    연금도 2001.1.1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기부금도 100% 전액 공제받을수 있는것도 있지만 교회등의 종교단체 기부금일때는 기부금의 10%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것과 한도....등 연말에 신문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것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챙기세요.

  • 10. 오히려
    '08.1.18 10:21 PM (124.49.xxx.3)

    나중에 토해내는게 이득입니다.
    지금 돌려 받는 분들은 그만큼 평소에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평소에 세금 더 많이 뜯었다가 나중에 돌려줄 때 이자 줍니까?
    평소에 조금씩 내다가 나중에 토해내는게 더 이득이죠..

  • 11. 새금
    '08.1.18 11:13 PM (211.192.xxx.23)

    내기 싫어서 연봉 올라도 안 반갑고 승진해도 싫다는 사람 주위에 꽤 되요,월급장이만 유리지갑이니 더 하죠...

  • 12. 절세의 어려움
    '08.1.19 12:09 AM (203.130.xxx.234)

    큰 애 학원비 영수증을 7세 전인 동생 이름으로 끊어서 내기도 합니다.
    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다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애 하나인 사람은 알고도 못하고, 인적공제 인원도 적고 절세하기 더 어렵습니다.
    부풀린 교회나 절 기부금 영수증 제출했다가 5월에 추징 나온 사람도 봤습니다.

  • 13. 저흰
    '08.1.19 2:16 AM (116.43.xxx.6)

    실수령 월급 300될랑 말랑..
    매달 소득세만 35만 떼는데..
    이번에 240만원 돌려받아요.
    주식물타기 한다고 적금담보대출 받은거 갚네요..ㅎㅎ

  • 14. 기부금은
    '08.1.19 2:18 AM (116.43.xxx.6)

    정치기부금밖에 없어요..

  • 15. 저희는
    '08.1.19 2:38 AM (61.98.xxx.143)

    2년째 200만원 토해내고있어요.
    맞벌이에 남편이 시간강사까지하니 .

  • 16. ..
    '08.1.19 9:19 AM (221.142.xxx.60)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 내야할세금에서 돌려준답니다
    혹시 생각하는 정치인있으면 정부에 내야할세금을 그 정치인한테 준다 생각하고 기부하세요 전 작년에 문국현 씨한테 70만원했어요

  • 17. 어떻게??
    '08.1.19 9:20 AM (211.197.xxx.76)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면 확인되나요?
    내가 더 내는지, 돌려받는지, 명세서 보면 알게 되던데 미리 아는 방법이 있나요?

  • 18. 저기 위에~
    '08.1.19 9:32 AM (222.119.xxx.38)

    연말정산님...
    뭔가를 알긴 아시는데 제대로 알진 못하시네요...
    기부금의 10%밖에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10% 한도내입니다...
    총급여액(연봉)이 5천만원이고 기부금 200만원의 자료를 냈을 때 기부금의 10%, 즉 20만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5천만원의 10%, 즉 500만원이므로 500만원 한도내의 200만원 기부금은 기부금전액이 공제되는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역시 한도가 있습니다.
    1.(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15%)*15% 나
    2.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1번의 계산식에서 500만원이 초과하면 500만원이 공제금액이 되는거죠...

  • 19. 제대로
    '08.1.19 11:43 AM (211.104.xxx.125)

    맞벌이 부부 세금 왕창 왕창 냅니다. 국민의 의무라니 어쩔 수 없지만 봉급쟁이라서 불리한 것도 억울하고... 뭣보다 내가 낸 세금 제대로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자체들 보면 일 벌려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드는 일들 많이 하더군요.

  • 20. ,,
    '08.1.19 12:33 PM (125.177.xxx.42)

    우리도 60 만원인가 내야 합니다
    뭐 어차피 지난해 달달이 소득세 덜내서 그런거니 하고 말아야죠
    그돈이 그돈이니까요

  • 21. ㅠㅠ
    '08.1.19 2:18 PM (211.200.xxx.94)

    저흰 730만원 내야합니다.
    담당하는 직원왈,
    평소 세금 덜내고 덜낸만큼 이자받고 이용했다고 생각하라고....ㅠㅠ

  • 22. 이상하네요
    '08.1.19 2:30 PM (123.109.xxx.168)

    저희 회사는 토해내는 분 없어요 .다 환급받아요. 연봉 일억 오천 넘는 부장정도만 더 내고 일억에서 일억 일이천 받는 분들은 다 환급 받으시던데. 전 기부금 300만원 넘고 의료비랑 카드 기타 연금저축 한도까지 다 넣어서 그런지 많이 돌려받아요. 정치기부금은 회사 성격상 거의 단체로 하는 분위기라 10만원은 기본으로 다 하고요. 저도 몇백 환급 받아요. 부양가족 하나 없는데도 워낙 쓴게 많아서 그런긴 하지만 더 내는 분은 부장님 빼곤 한분도 안 계세요.

  • 23. 궁금
    '08.1.19 6:46 PM (121.128.xxx.234)

    1억5,000만원을 받으시는...저 회사는 어디인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 24.
    '08.1.20 12:37 AM (122.44.xxx.134)

    저희는 항상 200만원은 더 내는데.. ㅎㅎㅎ 너무 슬퍼마세요.

  • 25. 기부금액수
    '08.1.20 12:41 AM (121.155.xxx.96)

    성당에서는 기부금 액수를
    절대로 부풀려서 적어주지 않습니다
    일년동안 기명으로 낸 기부금만 정산해서
    정확히 적어 주더군요
    가끔 무기명으로 낸 기부금은 그냥 제외입니다

  • 26. 저희 어머니왈,
    '08.1.20 10:31 PM (125.179.xxx.197)

    세금내는게 너무 아까워!! 라고 했더니..
    "너 학교 다니면서 책상, 걸상 빌려 쓰는 돈 내 봤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 거 같니. 너네 엄마, 아빠들이 낸 세금으로 낸 거잖아. 네가 내는 세금은 너의 자식들에게 쓰일테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내" 라더군요 -_-;;
    난 아이 안 낳을 건데. 왜 세금내고 의료보험비 일케 많이 내냐고 그랬더니..
    누가 쓰든 국가 시책으로 잘 쓸테니까 그냥 내라고 -_- 하시던데요. ㅋ

    근데, 제 어머니도.. 교회 헌금.. 예전엔 공제 많이 해줬는데
    이젠 몇 퍼센트밖에 안 쳐준다고 좀 억울해 하시긴 하더이다. ㅋ
    (저희 집은 헌금 꽤나 많이 하거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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