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건데도 어렵고..ㅠㅠ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도 바쁜지 그냥 모아서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영수증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영수증은 날짜별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로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12월분 내용인데 납부를 1월에 하면 그건 2008년도 상반기에 신고를 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2007년 영수증 제출할때 지로 영수증은 납부일 기준인가요. 작성일 기준인가요?
ㅜㅜ 조회수 : 115
작성일 : 2008-01-18 10:54:33
IP : 121.150.xxx.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쉽게
'08.1.18 11:15 AM (61.77.xxx.198)쉽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증빙은 실질적인 돈이 나가는 기준일을 기본으로 체크해요.
그러니까 원글님이 12월분 지로 고지서를 1월에 납부했다면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건 1월이니까 그 날짜에 영수증을 맞춰서 놓으시면 되요.^^2. ...
'08.1.18 11:26 AM (61.102.xxx.9)만약 회사경비에 관련한 영수증이라면...
12월분 영수증이면 납부를 1월에 했어도 2007년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
2007. 1월 - 2007. 12월까지 발생된 비용을 처리하는것입니다.
납부한 비용을 처리하는게 아니구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이라면...
2006.12 - 2007. 11 까지의 경비를 2007년 귀속분으로 계산하므로
2007년 12월 영수증은 2008년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3. ㅜㅜ
'08.1.18 12:03 PM (121.150.xxx.58)국민연금이나 그런 보험쪽 지로 영수증인데 밑에분 말씀이 맞는건가요?
답변이 상반된거 같아서 너무 헷갈려요..ㅜㅜ4. ...
'08.1.19 10:19 PM (125.142.xxx.187)정확히 세무사사무실에 회사경비 관련 영수증을 보내시는거지요?
12월분이라고 찍힌 영수증은 다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상관없습니다.
2007년도 12월까지 발생한 비용 영수증은 다 가져다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