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물어도 뾰족한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이 오늘 가계약 했습니다.가계약금을 보니 포기는 안하겠더라구요.(가계약금 250만원 걸었어요)
문제는 본계약 할 때 입니다.제가 주택공사 모기지론을 할려고 하는데 이건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더라구요.
그럴려면 매수자에게 잔금 받기전에 등기를 넘겨 무주택자를 만들어야 하는데(저두 집을 사야하니까요.)
이러면 넘 불안해서요.나중에 매수자가 잔금을 안주면 전 돈만 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본 것이 계약금을 받고 난 뒤 그자리에서 이삿날까지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할까 합니다.
잔금을 전세금으로 걸구요.글구 난 뒤 확정일자 받구요.저희집 매매대금이 8400에 국민기금으로 3100대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집매매를 많이 해보신분이나 아니면 대출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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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집매매 많이 해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기지론 조회수 : 696
작성일 : 2008-01-17 20:33:41
IP : 59.21.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1.17 11:07 PM (58.127.xxx.5)모기지론은 무주택자를 위한것으로 연봉이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요즘 고정 6.7-6.8%
금리로 일반 담보 대출 보다 싸요. 당분간 고정금리 받으시는 게 좋지만 상환수수료 기간이 5년이내 이며 주택공사 기금으로 일반 은행에서 신청받습니다. 채권자는 주택공사입니다.
즉, 제가 알기론 종전집 잔금일 등기주기때문에 종전 집 등기 주지 아니해도 대출 실행됩니다.
종전집 등기이전 새로운 집등기이전 동시진행..
은행직원한테 설명하시면 등기미리 주지 아니해도 된다할꺼에요.
걱정미리 마시고 전화하세요.2. 아줌마
'08.1.17 11:08 PM (58.127.xxx.5)모기지론은 일반 창구 직원이 모를 수 잇어요. 그래도 대부계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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