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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집을 팔아도 부모님 아파트 전세도 못 얻어요.ㅠㅠ
남편 생각은 일단 입주하면서 집을 팔아서 먼저 돈을 드리고(자기 부모님과의 거래는 저는 일단 빠지기로 했어요)
명의를 남편앞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부모님은 세금 관계를 잘 모르시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단 금액이 크고, 부동산을 끼지 않은 개인간의 거래고 , 부모 자식관계니
증여가 될거라 생각 하는데요.
대강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절대 맘 내키는 일은 아닌데, 남편이 은근히 추진하려하고, 세금도 무섭고 그러네요..
도움 좀 주셔요..
1. ..
'08.1.16 5:03 PM (211.49.xxx.37)저희도 한 2년전에 증여 받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쪽으로는 정말 잘 모르긴 하는데....
아뭏튼 제가 알기론 증여 맞구요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아마 대강 공시지가 기준으로 4분의 일에서 삼분의 일이 세금으로
나오는거 같아요...그리고 이건 쫌 당연하고 소심한 이야긴데요 그렇게하고
나니깐 의료보험도 많이나와요2. 재벌들의 편법 증여
'08.1.16 5:10 PM (211.210.xxx.84)편법 증여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한 푼도 놓치기는 아깝고.. 세금은 피하고 싶고..
법적으로 가족법에 의하면,, 공시지가 총액에서 기본 공제 3천만원 제하고,
남은 금액의 10%가 증여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양도로 위장하여서 등기한다손 치더라도 역추적 대상이 되면,,
아주 일이 꼬이게 되더군요...
빽 없고 권력 없으면 고스란히....3. 국세청
'08.1.16 5:28 PM (122.36.xxx.21)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증여세가 만만치 않게 나와서 증여세 내고 나면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여의치 않으실겝니다.
종부세 내셔야겠네요~4. 종부세가
'08.1.16 5:49 PM (211.192.xxx.23)문제가 아니라 증여액이 크면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도 나와요,그 돈을 부모님께 받은걸로 나오면 그돈도 증여대상이 됩니다.
5. ..
'08.1.16 6:36 PM (125.177.xxx.26)공시지가가 13억 정도는 할텐데..
우선 님이 주는돈은 확실히 통장거래 해서 출처를 남기고요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니 어디서 빌려서라도 많은돈을 집값으로 드리는걸로 하시면 좀 덜내겠죠
18억이면 취등록세도 5000 은 나올테고 매년 종부세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아님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모님이랑 공동소유 하면 그 일부값만 드리는걸로 하면 증여가 아닌 일부 매매로 하면 되니까요
정확한건 법무사나 변호사 한테 물어보세요
차라리 증여보다 나중에 상속이 세금이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6. ..
'08.1.16 7:22 PM (61.76.xxx.240)부모님과의 거래니깐......집을 팔아서 돈을 드리고 입주는 하시고....
다른 형제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을 하고...
명의는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껍니다.
증여보다 나중에 상속으로 하면 세금이 훨 적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