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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 전세금 1억 도와주면 증여세 많이 무나요?

증여세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08-01-13 23:04:38
얼마 전에 친정 부모님이 오빠가 집살 때 대출 받은 1억을 갚아주셨어요.
대신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를 생활비로 드리기로 했고 1억을 오빠 서류 가져가서 직접 가서 갚으셨죠.

근데 부모님이 오빠네가 그 집 사느라 빚이 있으니 집도 좀 좁은데로 전세가서
넓혀가라고 1억을 다시 따로 주고 싶어하십니다.
금액이 좀 되다보니 잘못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알아봐 달라 하시네요

사실 전 오빠네 부부가 책임감도 없고 부모님 손에 현금있는 꼴?을 못 보는지라..
돕는 게 별로 반갑지 않지만 부모님이 세금얘기 들으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대출 갚아주신 1억은 차용증을 쓰고 매달 빚을 갚는 격이니 괜찮을 것 같고
다음에 1억이 가게 되면 증여세를 얼마나 물게 되나요?
증여세를 경감하거나 안 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211.197.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3 11:09 PM (116.126.xxx.72)

    3억까지는 증여세 없는 것 아닌가요?
    하두 세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어떤지

  • 2. 흠..
    '08.1.14 12:16 AM (61.99.xxx.247)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에 3천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지요.

    3억은 배우자간 증여인데 이게 곧 6억으로 올라가구요.

    그런데 오빠 부부가 직업이 있고 30세가 넘었으면 대략 2억 정도까지는 세무조사 안나와요.

    만일 전세가 액수가 크다면... 차용증 써서 정식으로 빌려 매달 이자를 입금하는 증거를 남겨야 할 거예요. (사실 이래도 차용으로 인정이 될지 100% 장담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 3. ..
    '08.1.14 12:32 AM (58.233.xxx.65)

    윗분말씀처럼 한도가 10년에 삼천인데요. 대출 갚아주신 1억이 문제지..부부나이가 30세가 넘었고 집값이 비싼동네가 아니라면 1억을 전세금에 보태는 정도는 안걸릴거예요. 대신 송금하지 마시고, 따로 건네주시는게 좋은것 같구요.
    그리고 간간히 세무조사에 걸리기는 하는데, 대부분 집을 구입할때와 나이가 30세미만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부모자식간에는 이자까지 해서 통장에 넣어도 세무소에서 안믿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 4. 012
    '08.1.14 4:48 AM (82.32.xxx.163)

    별로 문제 될거 없습니다. 오빠가 직장도 있고 나이도 어리지 않다면요.

  • 5. 보통
    '08.1.14 5:56 PM (125.181.xxx.9)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거... 법적으로 인정 못 받아요...^^
    아무리 자료가 있어도, 법적으로 그건 증여라고 봐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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