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못견뎌 엄동설한에 드디어 단독주택으로 행복한 삶을 꾸리려고 나가는 접니다만..
계약 1년이 남았는데 도저히 못살겠어서 집부터 일단 봐두고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좀 그랬지만 집을 빼게 되었다고 하니 주인이 흔쾌히 그러라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세입자가 들지 않아도 돈을 해준다고요..전세금을 더 올려서 내놓을 생각이라구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제가 82에서 듣고 보기엔 주인이 전세값을 더 올릴 경우엔
원래 살던 금액만큼만 복비를 주면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집주인 거래 부동산에서 듣고 왔는데 저희보고 올린 금액만큼 다 내라고 하더래요.
혹시 계약전에 나가면 그래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주인이 집주인이 집샀을때부터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싶어 하는 눈치를 여러번 받았는데 우리 계약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그랬나 보더라구요..그냥 나가라고 하기엔 이사비 등의 부담도 해줘야 하니..
하지만 그저께 남편이 집이 좀 안나가서 확인 차 전화를 드렸는데 또 피해안가게 해줄테니 걱정마라는 고마운 말씀을 들었기에 (원래 전세금이 큰 액수가 아니라서 더 올린 값을 쳐도 작은 액수에요~그 복비가..)만약 주인이 요구하면 드리는데..(이 부분은 제 상식으로 원래 살던 금액만큼의 복비 부담이라는 전제하에서이구요)
앞으로 상식으로 알고 싶어서요...지금이야 복비가 작은 액수라서 거뜬히 내고 나가지만..다음에 어떤 경우가 닥칠지 모르니까요..
''계약만료전에 이사나갈 경우 ,
주인이 전세금을 더 올려 내놓았을 경우 복비를 전액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는 게 맞는 건지요?부동산마다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서...
82를 검색해봐도 저랑 같은 분도 게시고 아니 분도 계시고 해서...
![](/image/2011_board_free_of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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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문제
부동산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8-01-03 19:13:16
IP : 59.5.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3 7:25 PM (211.49.xxx.195)원글님이 살고계신 전세금만큼만 복비 내면 되요
계약만기전에 나가니 원글님이 복비 내는건 맞지만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올라가는 복비금액의 차액은 집주인 사정이죠~2. 아줌마
'08.1.3 8:21 PM (125.133.xxx.55)세입자는 나의보증금 금액곱하기 수수료 세율 주인 올린금액 차액곱하기 수수료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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