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 분 계실요..
친정부모님이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다세대 주택 한채 가지고 계세요.
5층중에 1층 살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세인데..
길게보면..하나씩 팔아서 노후자금 하실 계획이시구요.
친정엄마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집팔때 양도세를 적게내도 된다고하던데..
혹시 이런식으로 하신 분들 계신지 여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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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임대사업자 등록
친정일.. 조회수 : 267
작성일 : 2007-12-26 17:24:28
IP : 210.124.xxx.1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설명
'07.12.26 5:56 PM (59.13.xxx.51)읽어보세요.....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던 건물을 팔대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어서 그래요.
http://cafe355.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C2uL&fldid=BUq8&contentv...2. 감사
'07.12.27 10:34 AM (210.124.xxx.125)여기설명님 감사합니다.
엄마 보여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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