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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요~

친정 조회수 : 229
작성일 : 2007-12-24 17:02:08
저희 친정은
엄마랑 남매 둘이 사는데요
여동생이 회사는 다니는데 연말정산이 안되나봐요..

그래서 제가 받을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엄마 의료비랑
남동생..학비랑..그정도 생각하는데
가능한가 해서요..
필요한 서류는 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받을수 있다면..최대한??받아서
다시 엄마 용돈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시부모님꺼도 공제받습니다..외아들이라서요^^
가능할까요??
IP : 123.254.xxx.1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정..
    '07.12.24 5:58 PM (59.13.xxx.51)

    쪽에서 아무도 공제 받으시는 분이 없다면 이중공제가 아니므로 님께서 공제
    받으실수 있어요..
    님하고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호적등본이 있어야 할거구요..어머님이 쓰신
    의료비내역도 있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데...총급여액의 3%가 넘어야 공제가 가능
    한건 아시죠?? 어머님이 입원하셨다던가 긴 치료를 하셨다면 모르지만 그냥 일상적인
    의료비 수준이라면 금액이 얼마 안되지 싶네요~~^^;;
    동생 학비도 다른분이 받으시는게 없다면 님이 받으세요.....학비낸 영수증 챙기시면
    가능해요~

  • 2. 혜원맘
    '07.12.24 5:59 PM (116.39.xxx.6)

    친정부모님도 가능합니다.

    동일호적이면 가능하구요. 호적등본 필요합니다. 제적된 (출가한)딸까지 다 나오는걸로 떼면 되구요. 의료비는 영수증이 꼭 필요하더군요. 전 공무원인데 저희랑 다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더군요.

  • 3. 친정
    '07.12.24 6:08 PM (123.254.xxx.116)

    한가지 더요..
    동생이 공제를 받긴 하는데 금액이 작아서..학비까지는 안해도 된다는데
    그럴경우 제가 학비만도 가능한가요??

  • 4. 남동생
    '07.12.24 6:41 PM (59.13.xxx.51)

    교육비 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남동생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남동생의 부양가족공제를 친정쪽 여동생이 받으셨다면 교육비 공제도 그쪽에서
    하셔야 합니다...금액이 작아서 학비까지 안해도 된다해도 말입니다.
    나이가 20세이상인 대학생이라서 부양가족공제는 안받고 교육비만 공제받으시려면..
    법이야....님과 같이 주민등록상 되어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그렇게 따지다가는
    되는거 없으니......님이 학비 부담했다고 하시고 님이 교육비 공제 받으세요....

  • 5. 저도
    '07.12.24 6:49 PM (58.230.xxx.118)

    담당자가 말을 자꾸 바꾸는 바람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국세청 홈피 들어가셔서 Q&A에 가보시면 쉽게 설명이 되어있더라구요. 궁금한 건 거기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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