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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의료비 계산 어찌해야하는거죠?ㅠㅠ

대체 조회수 : 374
작성일 : 2007-12-22 13:02:29
저희 회사는 본인의 카드사용액이나 의료비등 연말정산을
본인이 내역입력을 해야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의료비는 제외항목으로 나오잖아요.

어느분이 살돋에 의료비중 연봉의 3%미만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가 되고
3%이상은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데
자율적으로 알아서 입력할려면 이 3%를 정확히 알아서 의료비 부분 올리고
3%미만은 카드사용액으로 넣어줘야하나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료비가 제외항목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을 어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아프네요.잘 아시는 회원님들 부디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IP : 122.35.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22 2:44 PM (124.62.xxx.159)

    대충 연봉의 3%계산해보면 금액 나오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 의료비 공제로 올리시는 게 유리하셔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영수증 보면 오른편에 의료비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의료비를
    의료비공제로 하실 거면 신용카드 금액에서 빼시면 되세요.
    이중공제가 안되니깐요.

  • 2. ...
    '07.12.22 2:58 PM (58.77.xxx.38)

    원글님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의료비가 3%이상이면 신용카드는 의료비 뺀 금액으로 신용카드공제받고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로...
    3%미만이면 신용카드금액에 포함시켜서 신용카드공제를 받으시면 돼요.

  • 3. 연말
    '07.12.22 3:05 PM (124.61.xxx.5)

    의료비의 3%미만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3%이상은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는게요
    3%기준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신청하라는게 아니구요

    의료비 공제는 사용액이 연봉의3%이상일때만 가능하니
    3%가 안되면 그냥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만 받고
    3%가 넘으면 의료비 사용액 전체다를 의료비 공제로 신청하시라는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의 10%를 의료비로 지출했을경우
    3%는 신용카드로 공제받고 나머지 7%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아닙니다.
    10%전체를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거지요.

    만일 2.9%를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가 안되니 의료비 공제를 받지못하니까
    그냥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라도 받으라는거지요~

  • 4. 원글
    '07.12.22 3:59 PM (122.35.xxx.18)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82가 정말 좋긴해요.
    똑똑한회원님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자게에 지난글을 보니 3%미만은 신용카드를 3%이상은 의료비를
    각각 받을수 있다는 글을 읽은거 같아 제가 착각했나봐요.
    그런데 의료비가 3% 넘어도 제가 신용카드로만 소득공제 원한다면 그렇게도 할수있나요?

    저희 연봉 세전금액이 일억이구요.의료비는 400만원 사용했는데
    그럼 카드공제로 받으면 얼마고 의료비공제로 받으면 얼마일까요?
    네이버에서 아무리 지식검색해봐도 숫자개념이 약해서인지 손익 계산이 안되요.
    제 생각엔 연봉의 4% 정도이니 그냥 카드공제 받는게 더 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똑똑한 회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5. sk
    '07.12.22 7:30 PM (221.165.xxx.12)

    의료님, 질문이요.
    그런데, 의료비는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 되있는것 같던데요?
    10% 전부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간소화서비스의 집게표에는 1.의료비, 2.현금카드사용액(의료기관사용액), 3현금영수증 (의료기관사용액) 이렇게 구분 되있는데 1번과 2번이 중복되있는것 같은데 왜 그렇죠?

  • 6. .
    '07.12.23 12:25 AM (124.61.xxx.5)

    sk님.
    500만원까지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3%이상이라걸 설명하기 위해서 ^^;...

    간소화 서비스에 '1.의료비' 항목을 보면 1년동안 이용하신 의료비 항목이 뜨죠?
    의료 공제를 받으실려면 이걸 인쇄에서 같이 내셔야해요.
    만일 안나온 병원비가 있다면 병원에서 신고를 안한거기 떄문에 직접 가서 영수증 떼어다 첨부하셔야 합니다.

    2번과 3번에 나오는 의료기관 사용액은 말 그대로 그냥 사용액만 보여주는거지요.
    이중공제가 금지되어있고 의료비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니 표기 되어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현금.신용 공제를 받으실려면 전체 사용액에서 옆에 표기된 의료기관 사용액을 뺸 금액을 적으시면 되구요. 2,3번에 적혀진 의료기관 사용액만으로 의료공제를 받지못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2번과3번에선 그냥 얼마인지만 보여주는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 제출토록 하는것이 1번 입니다.



    그리고 원글님. 3%가 넘으시면 의료비 공제로 받는게 유리하다네요.

    제가 알고있는대로 두서없이 적었는데... 한번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 7. 정말
    '07.12.23 8:21 PM (211.179.xxx.229)

    연말님 설명이 맞아요,
    저번에 남편과 본인 회사의 의료비 적용 설명이 달라 어느 것이 맞냐 물으실 때 답변을 잘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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