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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위약금

세입자 조회수 : 386
작성일 : 2007-12-19 20:26:07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온지는 2004년 4월에 전세로 들어왔구요
2년이 지나고  자동갱신되어서 2008년 4월이 되면 만기입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집이 팔렸으니 한달안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물론 10월 말쯤(?)집을 팔려고 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팔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했는데
갑자기 집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구요
12월 초쯤 집으로 오셨길래 시간을 좀 더달라고 했고 그때는 그러마 하셔놓고는
오늘 전화가 와서는 12월말에 새집주인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집을 안비워주면 그쪽(새집주인)에서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했다며
위약금은 저희보고 내라고 하네요
신랑은 걱정하지말라고 그러지만 손도 덜덜 떨리고 저녁도 안먹히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61.76.xxx.9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9 8:29 PM (121.183.xxx.7)

    그러면 전세를 끼고 팔든지,
    아니면, 이사비용 등을 주면서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사정해야 하는것이지
    위약금까지 내라니 대단한 집주인 이네요..이건 상식적으로 그렇다는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저런 개같은 집주인 있으면...다들 그냥 나오더라구요.
    이사비와 복비 정도 받구요.

    위약금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 2. :(
    '07.12.19 8:38 PM (221.139.xxx.230)

    아..저런. 양쪽에서 서로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은 문제가 잇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조율을 해두는데,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집주인이 계약서를 쓸 때 현 세입자를 인수하는 지, 아니면 내보내는 조건으로 했는지 -> 후자로 햇겟지요. 이 경우 부동산에서 연락을 해주고,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저의 경우는 집 계약 되자, 저에게 천만원정도를 미리 줬어요. 이 돈으로 저도 집 전세 계약을 또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잔금을 줄 때 이사비+복비 정도의 보상금을 더 주겟다는 구두서약+ 문서를 확보했구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계약금 부분 환불을 해줬다면 세입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집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한건, 매도 계약시 집 인수일이 확정이 되는건데 왜 그부분을 확실하게 양쪽다 안 한건지..

    일단, 부동산을 급하게 수배해보시고요. 지금 비수기지만, 그만큼 전세가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1달 전에 전세 계약 했던 아파트 다른 집이 지금 1천 5백이나 내려갔더라고요.

  • 3. 10월에
    '07.12.19 8:41 PM (221.139.xxx.182)

    집이 팔리면 나가시겠다고 한건가요? 윗분말씀처럼.. 어이상실하게 하는 집주인이네요.
    원래는 자동갱신된거니까.. 그때까지는 보호가 되는거라서...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계약할때 무슨일이 있더라도 전세입자는 내보내겠다...아님 계약은 없던걸로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모양인데...그래서 계약 찌그러지면 그 책임을 전세입자에게 묻고싶은가본데요... 음...그건 그쪽에서 그러고싶다는거지..그럴 수 있는거 아니네요...

    신랑이 집에 없어서 자세한건 물어볼 수 없지만...(부동산업계에 있는건 아니지만...법으로 밥먹고 삽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바로도 얼토당토 않습니다요~ 손 덜덜 떨지 마시구요...저녁 맛나게 드세요... .거참...사정사정해야할 분위기는 쥔집쪽인데...웃기셔~

  • 4. 세입자
    '07.12.19 8:46 PM (61.76.xxx.97)

    집을 팔리면 바로 나가겠다는 말은 한적이 없구요
    구하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 주인도 언제까지 나가라는 말을 한적은 없구요 그냥 한달정도라고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그러네요
    12월초에 저희가 그랬거든요 이 엄동설한에 집구하기가 힘들다고 좀 봐달라고
    그때는 그러마 하셨고 특별수선충당금도 주겠다고 좋게 얘기 하셨는데...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 5. 에이그...
    '07.12.19 8:49 PM (221.139.xxx.182)

    그냥...전세기간동안은 살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실...저도 팔고싶어도...세입자가 No~를 하셔서...그냥 주욱 갑니다. 원래 전세끼고 팔면 제값을 다 못받더라구요...가격 깎이는 요인으로 작용~)
    어쨌든...일은 벌어졌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타협을 해야겠죠...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원글님네가 위약금 그런거 물어줄 건 일은 없을꺼라는거...

  • 6.
    '07.12.19 8:56 PM (211.212.xxx.62)

    이게 바로 세입자의 설움입니다.
    애초에 자동연장으로 하신게 실수고요. 차라리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면 당당하게 권리주장하지만.
    집주인이나 새로운 집주인의 입장에선 잘못한거 없어요.
    얼른 집 알아보시고 새로 운 집주인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세요.

  • 7. 앗.
    '07.12.20 2:53 AM (221.139.xxx.230)

    특별수선 충당금은 당연히 받으시는 겁니다.주인이 너그러이 하사하는 품목이 아니고요, 집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니 관리비 정산할 때 그 부분은 세입자가 다시 받으시는 겁니다.

  • 8. 자동
    '07.12.20 8:48 AM (125.178.xxx.149)

    자동연장해도 권리는 똑같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현 거주에 주민등록도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그 집이 팔렸고 님이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까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서 겁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편을 시키든 님이 단호하게 하시든 나서서 받을 건 받아 내세요.
    집주인 바로 대하기 그러면 중개한 부동산을 찾아가 따지세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어째 우리를 배제하고 맘대로 일 진행하냐고요.

    첨부터 이사비랑 복비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암턴 자연스럽게 이사비 달라 하세요.
    전세집도 알아보시고요.

  • 9. ..
    '07.12.20 9:19 AM (220.70.xxx.230)

    맞아요.. 자동연장해도 권리 세입자보호 다 받으실 수 있구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할 금액입니다 일부 아파트관리소에서는 미리 정산해주고 집주인에게 청구다시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집알아보시고 절대 못나간다 하세요 ~ 권리주장 제대로 하시고 나가실때 받을거 다 받고 나가세요

  • 10. 세입자
    '07.12.20 2:39 PM (59.19.xxx.245)

    정말 모든분 감사드리구요
    제가 언변이 없어서요
    아까도 전화오셨길래 어떻게 저희들 입장은 생각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맘대로 계약을 하시냐고 말했더니
    내집가지고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막 화를 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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