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문의드렸던 사람이예요. 답변 주신 분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아까 그 이유때문에 작년에 의료비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올해 작년 영수증 첨부해서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작년거는 포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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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연말정산요~
궁금 조회수 : 365
작성일 : 2007-12-18 16:11:08
IP : 125.246.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작년
'07.12.18 4:38 PM (203.241.xxx.1)거는 못받으세요~ 작년거 받으시려면 한국 납세자 연맹인가 가서 따로 신청 하셔야 하고요
올해 하시는 연말정산은 순전히 올해것만 해당사항 이십니다2. ..
'07.12.18 4:39 PM (218.150.xxx.151)포기하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2년치를 합쳐서 3% 초과하면 더 좋게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그 해당년도에 해당하는것을 받는거에요..3. ..
'07.12.18 5:21 PM (125.177.xxx.19)누락된거 3년간 신청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아마 올해꺼랑 같이 하는건 아니고 따로 해야 할겁니다
근데 12월까지 해야 하는 직장인 경우 작년에 11월까지 올렸음 작년 12월거는 가능한건가요4. 그건
'07.12.18 5:44 PM (210.96.xxx.223)따로 경정청구 기간이라고 해서, 수정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 납세자 연맹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탁하는 셈이지요.
5. 원글
'07.12.18 5:45 PM (58.230.xxx.118)어디선가 누락된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문의드려보는 거구요.
소급해서도 3%만 공제할 거라는 생각은 안하죠.
대한민국이 어떤나란데 그럴리가 있나요?
6%를 공제하던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6. 원글
'07.12.18 5:48 PM (58.230.xxx.118)댓글 올리는 순간에 답글 주셨네요. 두 분 말씀대로 한국 납세자 연맹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답변 주신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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