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집에 전세놓고 저도 전세 살아요
양쪽집다 2월 14일이 만기인데 오늘 부동산에서 지금 제가 사는집 1월30일에 들어오는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제 소유의집에 사는 제 세입자에게 그 날짜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게 순서와 경우가 맞나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적어도 일주일 소요,
즉, 1월 21-23일에는 제 세입자가 집을 빼야 하는데 오늘얘기하면 너무 빠듯한 시간인가요
세입자가 갑작스럽다고 당황하길래...
어차피 전세 재계약은 안하기로 얘기는 된 상태였거든요
한달 보름 남은 시간인데..
조언 바랍니다
우리 주인에겐 이사 나가라는 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제 세입자에게 통보(?)까지야 아니다라도 그냥 전화로 알렸는데 갑작스럽다고 하시니..
![](/image/2011_board_free_of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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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쯤에 집비워달라고 오늘 얘기하면 너무 빠듯할까요?
전세빨때요 조회수 : 471
작성일 : 2007-12-08 16:15:40
IP : 121.130.xxx.1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8 4:52 PM (61.73.xxx.204)집 구할 땐 적어도 2개월 정도 말미를 주셔야 하는데
전세 구하기 쉬운 곳이면 넉넉하고 어려운 곳이면 빠듯하겠죠.
법적으로는 재개약 여부를 한달 전에 알려야 하지만
이런 경우 만기일 이전에 나가라는 거라 세입자 분이 결정할 문제네요.2. 원글
'07.12.8 5:01 PM (121.130.xxx.120)재계약 안하고 이사가기로 한건 벌서 몇개월 전부터 얘기 된거였어요
그리고 잠실이구요..3. ...
'07.12.8 5:05 PM (61.73.xxx.204)만기일 이전에 나가라는 거라 세입자가 버티면 권한이 없답니다.
님께서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 경우지요.4. ..
'07.12.8 6:01 PM (125.177.xxx.19)그정도 면 미리 나가는 거라고 하긴 그러네요
몇달도 아니고 20일 미리 나가는거 가지고..
물론 나쁜 사람이라면 버틸수도 잇겠지만요
전세 경우 한달 반이면 많이 빠듯하진 않아요 연말이라 좀 급한감은 있지만
서로 잘 얘기해서 빨리 구해 보라고 하세요5. 연말
'07.12.8 8:41 PM (220.83.xxx.72)과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12월 23일~1월1일 까진 거의 집 구하기 힘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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