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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이사나가니 주인이 열쇠를 주고 가라시는데
내용증명은 그냥 계약을 연장 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써서 보내구요.(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살고 있는 도중 실제 주인은 그대로인데 명의가 아들로 바뀌어서 실제건물소유자이름으로 보내려구요.)
짐은 책장이랑 옷장 정도는 남겨놓고, 경비실에 열쇠 맡기고...
주인 아줌마한테 집 보여 주라고 해야 겠네요.
보일러는 보일러 기사분이 외출로 돌려 놓으면 동파걱정은 없다고 하네요.
1. ...
'07.12.5 9:24 AM (211.253.xxx.71)계약전에 나가는 경우 복비만 주고 전세금은 받으셔야지요.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주인이 전세금은 주셔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주셔야지요.
열쇠 주면 안되고요.
내용증명 보낼 필요 없을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관리비, 전기,수도, 가스 모두 이사가는 날로 정산하시고요.
특히 가스의 경우 연락하면 바로 와서 끊고 정산해주죠.
이사가서도 연락하면 와서 연결해주고요.
개인이 맘대로 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동파 위험...그건 집주인의 문제입니다.
수리비 명목의 25만원은 왜 주시나요?
아이가 벽지에 낙서한거...어느집이나 다 있죠.
그래서 집주인이 도배같은거 해주지 않나요?2. 전세집
'07.12.5 9:29 AM (59.151.xxx.128)저도 그게 원칙인게 알고 있는데.. 끝까지 주인이 주지 않는다고 할경우 초기 2년계약중에는 게약금을 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법은 당연히 전세금 주고 하는거지만 마음이 꼬일경우 배째라 하면 시간끌고 많이 힘들다고...서로 맘 상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고..ㅠ.ㅜ 결국엔 남의집에 제 돈 갖다 붓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어요... 우선은 제가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라서요... ㅠ.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당당히 주인분하고 얘기 하고 싶은뎅3. ///
'07.12.5 9:31 AM (123.140.xxx.15)제 생각에도..벽지에 낙서한거 왜 물어주시는지여...
대부분 전세들어오면 도배하지 않나여?4. 전세집
'07.12.5 9:43 AM (59.151.xxx.128)답변들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저자세도 곤란하군요...ㅠ.ㅜ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그냥 전세계약은 연장하지 않겠다고만 써서 보내고요.
짐은 그냥 옷장 이랑 책장 정도 값나가지 않는거 놔두고요.
열쇠를 관리실에 맡기겠으니 집구경은 허용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겨울이 되니 보일러 동파의 위험도 걱정됩니다.
이건 어쩔까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괜찮을지 위험할지...5. 전세
'07.12.5 9:44 AM (211.186.xxx.36)계약기간 남아있으면 그 기간까지는 전세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주인에게는 없어요.
(제 사촌동생이 그래서 6개월간 집을 비워놓고 전세금도 못받았어요)
주인에게 주지말고,
전담시킬 살고 계신곳 부동산이 있는지 물어보고
부동산에 맞기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사갈때 물건 다 가져가지 마시고
몇가지 물건(옷가방이든, 책상이든) 남겨놓고 가세요.
-이것만 해도 물건 안뺀것과 같은 효력으로 알거든요.
전출신고도 (가족 모두 아니고 한명만 있어도 남겨놓아도 되요) 하지 마시고요.6. 바로
'07.12.5 9:48 AM (124.56.xxx.51)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집주인과 사이가 안틀어지셨다면
보내고 바로 전화해서 확실이 하려해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세요..
물론 집주인은 좋아할리없겠지만요..연락은 잘판단하시구요,
담 내용증명은 더 자세히 쓰셔야 합니다.
집 계약날짜, 만료날짜, 계약자 성함, 집주인성함, 중간에 명의변경된 아들이름- 그시점,
주인이 집비우면 열쇠를 주고가라 한 일시, (집주인말 인용부호로 첨가)
그래서 실행하려한다라는 말..,등기부상의 정확한주소,
계약료일에 계약금 넣어줄 통장계좌번호, 불이행시 그다음날부터 시중 금리(~%)를
계산해서 받겠다는 내용, 집은 언제 비우고 열쇠는 언제드리겠다는 내용..등
되도록이면 자세히쓰셔야 합니다. 만일에 대비해서요. 뒷일은 아무도 모르니깐요..
그리고 보내시기전에 관리비부담 등 돈과 관련된 얘기와 방빼줄시기,
돈받을 시기등을 집주인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다짐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나서 내용증명에 넣어 쓰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참! 만료이후 계약금반환에 대한 이자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써서 보내세요
이런거 없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람일이 어디 그런가요,
내건 내가 보호해야 하쟎아요...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 ^7. 바로
'07.12.5 10:07 AM (124.56.xxx.51)전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일 돈 주고도 못하는 산 경험입니다. 힘은 드시겠지만
세상 알아가는 거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파걱정까지 하지마세요..큰것만 생각하세요.전세금.
집주인 눈치볼것 없습니다. 부드럽게 몇번 더 얘기 하셔서
돈받으면 좋고요,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집주인도 어지간한 나쁜 사람아니고선 법처리까지 가긴 싫어 할꺼구요.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무슨 반응이 올꺼예요..
잘 생각하시어 결정하세요..크게 생각하세요...화이팅!8. 지나가다
'07.12.5 10:20 AM (211.196.xxx.56)세입자는 건물 사용권리와 함께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동파하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사실은 동파하지 않도록 가끔 와서 보일러도 틀어주고 그래야 합니다.
9. 지나가다
'07.12.5 10:21 AM (211.196.xxx.56)그리고... 월세는 주인이 도배해주지만 전세는 입주자가 하는 겁니다. 벽지에 낙서했다면 원상복구시켜줘야지요.
10. 임차권등기
'07.12.5 2:31 PM (59.151.xxx.188)법원에 임차권등기하고 나가야 세입자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다른곳으로 전입해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고 짐을 다 실어가도 보호받을수 있는겁니다...몇푼아낄라구 자꾸 다른 머리 쓸 필요없구요...내용증명 백날 보내봤자입니다.조용히 임차권등기하고 나가세요.글구 열쇠주고가세요. 그래야 전세놔서 전세금받죠...
도배는 해놓고 나가는 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윗분 너무 웃기셩~~~
동파안되게는 관리해야겠죠...11. .
'07.12.6 2:05 AM (222.119.xxx.63)도배 경우
자연 탈색은 괜찮지만
낙서나 파손은 원상 복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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