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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누진세 개념이 있나요?

꼭 알려주세요 조회수 : 448
작성일 : 2007-12-04 22:29:53

안녕하세요?

이곳의 종부세 이야기를 잠깐 보다 보니 제가 아는 경우와 너무 달라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빼구요...제가 궁금한 건요

1. 아버지 명의의 공시지가 - 약 8억
2. 딸명의의 공시지가 - 약 8억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올해부터는 합산으로 세대별로 나오더라구요.

(참고로 딸의 재산에 아버지가 10원도 보태준 것이 없고 딸은 사정상 잠시 주소를 옮겼지만 우리 나라 주민법상 미혼이기 때문에 단독 세대가 허락이 안되어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음.)

이 경우

1. 따로 살았다면 각 각  예를 들어, 200 만원 낼 것이 합치면 누진으로  1200 만원 이상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2. 따로 살았다면 각 각 200 만원 이었지만 합쳐서 400 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1번 경우이신 분이 아버지와 의절하게 생겼어요... 아버지는 너 때문에 둘이 합쳐서 두배가 아니고 5배가 된 거다...고 하신대요.

잘 아시는 분이나 세무쪽 일하시는 분...도와주세요.





IP : 211.172.xxx.1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12.4 10:47 PM (203.128.xxx.160)

    잘은 모르지만 누진이 적용되는것 같아요.며칠전에 82에서 보니까 어떤분도 시부모님세대랑 합쳐져서 종부세가 많이 나왔다고 했거든요.각자 명의들은 얼마 안되는거였는데 많이 나왔다고요.
    어떤분은 이혼한 시누이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집주소만 옮겨놓았는데 합쳐져서 나왔다고했어요.
    나라에서 정말 일 엉망으로 하네요.
    누구 발상인지 정말 어이없네요.

  • 2. 홈피가서확인
    '07.12.4 10:54 PM (125.129.xxx.178)

    미혼이라도 단독세대 구성되는 것으로 아는 데요....
    아닌가요? 그러면 주택청약은 결혼한 사람만 들수있게요...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미혼이라도 단독세대 구성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청 홈피가면 나옵니다.
    http://www.nts.go.kr/ 가셔서 오른쪽 보면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 라는 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나오고 1번으로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엑셀로 작성된 프로그램인데 그거 열어서 확인해보십시오.

  • 3. ...
    '07.12.4 10:56 PM (67.85.xxx.211)

    각자 사정은 그렇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미혼인데 독립하지 않고 아버지와 한집에 산다면
    아버지 재산을 딸 이름으로 해뒀다고 오해받을만 하지요.
    (흔히들 실제로 아버지 재산인데도 증여세 안내고 자식이 매입한 것 처럼 하니까요)

  • 4. .
    '07.12.4 11:23 PM (122.32.xxx.149)

    단독 세대구성이 왜 안되나요?
    저는 결혼전 혼자 오래 살아서 당연히 단독 세대구성이었고..
    독립하기 전에도 주택청약예금 드느라고 주민등록 파서 세대구성 했었는데요.
    그새 민법이 바뀌었나요?

  • 5. 누진세
    '07.12.4 11:58 PM (220.75.xxx.69)

    저희도 사정상 아버지만 저희 주소로 옮겨놨는데 부부합산이라고 엄마 명의의 집까지 저희것에 합쳐 나왔는데 저희 집만일 경우와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난번도 직접 세무서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고 바꾸었는데 이번에도 또 가게 생겼어요.
    일단 무조건 전산망 상에 같은 세대면 인정사정 안보고 다 합쳐서 종부세 매기는데 액수가 늘어날수록 누진세 엄청날 겁니다. 아마 위 금액이 정확하다면 그냥 두가지 합산이 아니라 누진세 붙어서 종부세 1200 맞을거 같아요

  • 6. 누진세가 아니라
    '07.12.5 12:10 AM (121.134.xxx.34)

    재산이 세대별 합산이라, 아버지 명의 8억+딸 명의 8억= 16억 의 재산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구요, 6억 제한 나머지 10억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지요.

    아버지와 딸이 각각의 세대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 8억-6억=2억에 대한 종부세가 나옵니다.

    결국 2억에 대한 종부세를 2분이 내시면 될 것을 10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시는 셈이지요.

    미혼 세대라 해도 세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딸이 번 돈으로 재산 구입했다면, 아마도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서류로 내고 증빙하면 증여 아닌 본인 재산으로 인정 될 것 같은데요.

  • 7. dy
    '07.12.5 12:35 PM (125.129.xxx.232)

    요새 법이 이상해졌어요.
    저희부부가 제동생이랑 지금 같이 사는데,세대 독립이 안되서 의료보험료도 합산해서 나와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얘기해도 분리가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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