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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유동화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전 대출채권유동화 안내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선진경영기업의 일환이라나..우량 대출채권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한다는 것인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12월 말에 자동으로 양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했는데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그냥 서류상 채권을 발급하는 퍼스트홈론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라 저희에겐 이전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이지만 무언가 이상하더군요..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결국은 다른회사가 우리집 담보채권을 발행해서 관리한다는 건데 기분이 무언가 모르게 찝찝해요..안내 통지서라는 것도 달랑 한장으로 거의 통보식이고 ..
대출상담직원에게 ....우리가 대출받은 부분을 제일은행에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 정보를 넘기는 것 아니냐..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은행측에서 오히려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지 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고 또 거부를 한다는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하느냐 ...했더니 상담하던 직원의 어투가 살짝 냉랭해지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번거롭다면 대출받은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채권유동화 거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지..아니면 몰라서 당하는건지..답답한 마음에 모든 것이 통하는 우리 회원님들께 문의드립니다..혹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1. 음 이건..
'07.11.28 10:53 AM (203.229.xxx.167)음 뭐 선진 경영의 일환도 아니고요..회사의 자산중에
은행에서는자기가 빌려주고 받을 돈을 대출채권이라하고요 이걸담보로 은행의 돈을 유치하는겁니다...아마 퍼스트홈론 유동화채권 아닐가 싶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요즘 은행에 돈이 안몰리고 펀드나 기타 긍융상품에 돈이 몰리니 돈이 없다 이겁니다 은행이란게 돈이 있어야 돈도 궈주고 뭣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고객님이 내실 대출금을 담보로 돈을 만드는 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유치한겁니다
그회사가 퍼스트홈론유동화채권회사이고요 ....이건 아마 성공적으로 유치된걸로 알고있고요....요즘 은행이 돈이 없기는 없는가 봅니다....별걸 다하네요....2. 그리고
'07.11.28 11:01 AM (203.229.xxx.167)그 제일은행 직원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요..그사람은 돈 꾼사람이 알아서 자기 돈꿔준 주인바뀌었으니 알아서 인사하라는 그런 이야기네요....갸가 미친넘이져...왜냐하면
안정적인고객대출금 실적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으니..돈꾼사람이 다 나 이거 싫다 다른은행 갈아탄다 하면 퍼스트홈론 대출채권발행이 무산되는거거든요...
퍼스트홈론채권은 (대출금+이자)에 대한 긍정적평가로 발행이고
모두다 싫다 난 갈아탄다하고 원금갚고 고객들 다 가버리면 은행은
대출원금뿐이 쥐는게 없거든요.....하여간 ....3. 이게 바로
'07.11.28 11:09 AM (124.62.xxx.159)저당의 유동화라는 겁니다.
서민들 집구할 때 장기 저리로 대출해줄 때 만약 한 집당 1억씩만 빌려준다고 한다면
1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단지 1000명에게밖에 대출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1억짜리(님께 받은 저당채권)를 여러개로 쪼개서 다시 투자기관에 파는 겁니다. 종류는 여러가지이구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자금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유동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님께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동화를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에 따라 은행이 불이익을 입느냐 아님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입느냐 그차이지 제일 먼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님은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4. 원글이..
'07.11.28 11:22 AM (59.12.xxx.184)정말 감사합니다..정말 초스피드 답변이시네요..글 올리고 인터넷 서핑을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네요..
참 돈이 없으면 설움을 많이 겪겠다는 생각을 요즘들어 가끔 해보게 됩니다..뭣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형식이 될 수 있네요..대출원금을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더라도 갈아타야겠어요..
참 제가 알아본 내용중에 대출받은 사람은 불이익이 전혀 없긴 하지만 만약 중간에 그 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때 저울질도 할 수 있고 금리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라고 하더군요..
국민은행이나 농협에서도 이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쉽지 않은 과정 때문에 사업자체를 포기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은행측의 일방적 처사로 원래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제도를 강하게 거부하고 항의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유한회사로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겠죠..
아무리 돈을 꾸었다지만 권리는 제대로 행사해야할 것 같아요..
저도 월세입자에게 월세받아 대출금을 내고 있지만 당당하게 화 낼 때 화를 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